전국 사법행정기관이 공공법률봉사시스템 건설에 큰 힘을 들이고 법률봉사 자원 통합을 다그쳐 전국적으로 도시와 농촌을 아우르는 기본적인 공공법률봉사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사법부 공공법률봉사관리국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보면 법률사무소, 공정처, 법률원조센터, 사법감정센터, 중재위원회, 인민중재위원회 등 법률봉사기구로 구성된, 도시와 농촌을 아우르는 공공법률봉사체계가 초보적으로 건립되였다고 소개했다. 공공법률봉사체계는 사법행정기관이 주축이 되고 사회 각 부문이 참여하며 공공법률봉사 실물, 전문 전화, 인터넷 등 삼대 플랫폼을 담체로 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현재 2900여개 현급 공공법률봉사센터가 설립되였고 그 보급률은 99.97%에 달한다. 이밖에 3만9천여개 향진(가도)공공법률봉사소가 설립되여 96.79%의 보급률을 자랑한다. 한편 65만개 촌(주민위원회)가 법률 고문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