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기 전국인대 재정경제위원회가 8일 전원회의를 열고, 초보적인 심사와 각 대표단, 전문위원회 심사 의견에 따라 2019년 계획 보고와 계획 초안, 예산보고, 예산 초안을 심사하였다. 충분한 토론을 거친 상황에서 회의는 재정경제위원회의 “2018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집행 상황, 2019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초안 심사 결과보고”, “2018년 중앙과 지방 예산집행상황, 2019년 중앙과 지방 예산 초안 심사 결과보고”를 채택하고 두 보고를 대회 주석단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재정 경제위원회는, 2018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2018년 중앙과 지방 예산 집행상황이 량호하다고 인정하고 국무원이 제기한 계획보고와 계획초안은 중앙경제사업회의 정신과 “13차 5개년” 전망계획 요강의 요구, 우리 나라 경제사회발전에 부합된다고 인정했다. 한편 지도사상이 명확하고 주요목표와 사업 배치가 실시 가능하다고 인정했다. 이밖에 국무원이 제기한 2019년 중앙과 지방 예산 초안은 중앙 경제사업회의 정신에 부합되고 예산법의 규정에 부합되여 전반적으로 실행 가능하다고 표했다.
재정경제위원회는 국무원이 제기한 “2018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집행상황, 2019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초안 보고”를 비준하고 2019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초안 보고, 2019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초안, 국무원이 제기한 “2018년 중앙과 지방 예산 집행상황, 2019년 중앙과 지방 예산 초안 보고”, 2019년 중앙 예산 초안, 2019년 지방정부의 일반 채무 잔액 제한액과 전문 채무 잔액 제한액 관련 상황을 비준할것을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회의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