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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호북지원 의무일군 대상한 사업편제격려 세칙 출범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0.03.20일 11:23
길림성인력자원및사회보장청은 길림성당위 조직부, 성당위 기구편제사업위원회 판공실과 함께 전국에서 우선적으로 (길인사발〔2020〕13호)를 제정하고 공개초빙, 일터임용, 심사, 장려 네개 면으로부터 여러가지 구체적인 인사편제격려조치를 출범했다.

여러가지 격려정책 가운데서 공개초빙은 인심을 크게 고무시켰다. 호북지원 의료일군, 성내 코로나19 환자와 직접 접촉한 의료일군, 시급 이상 표창을 받은 인원 등 “3개 부류 인원”중의 편제 외 인원들에 대하여 고용단위는 직접 심사하는 방식으로 초빙하여 편제에 가입시킬 수 있으며 소속단위의 공백 편제가 부족한 경우 동급 편제부분은 기동편제로 해결한다. 표창과 장려를 받은 기타 인원에 대해서는 전 성 사업단위의 공개초빙시 년령, 학력, 전공 등 조건을 완화하고 동등한 조건에서 우선적으로 초빙할 수 있다.

일터초빙방면에서 우선적이고 파격적으로 할 수 있다. 전염병 예방통제 일선에서 특수한 기여를 한 사람은 본 단위에서 직함 승진 또는 직무등급 승진을 조직할 때 동등한 조건하에서 우선적으로 초빙한다. 간부인사 관리권한에 따라 최저초빙년한 등 규정 조건을 타파하고 파격적인 초빙을 할 수 있다. 그중 호북 의료일군을 지원하고 성내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직접 접촉한 의료일군과 시 (주) 급 당위, 정부 및 그 이상 표창 또는 공로가 있는 인원에 대하여 제발시켜 초빙할 수 있으며 본단위 일터 구조비례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심사방면에서 우수비례가 제고되였다. 전염병 발생상황 예방통제에서 성, 시, 현 당위원회 정부의 표창 또는 대공 기록, 공로 기록, 표창을 받은 사업단위집단에 대하여 년도심사 우수등급 인수의 비례는 각각 35 % , 30% , 25% 로 높일 수 있다. 호북성의 의료일군을 지원하고 현급 당위와 정부 및 그 이상의 표창 또는 공로 기록 및 그 이상의 장려를 받은 인원에 대해 각급 사업단위 인사종합관리부문이 우수한 등급을 단독으로 증원할 수 있는데 본 단위의 년도심사 우수등급인수의 비률을 차지하지 않는다.

장려시 인원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전염병 예방통제 일선, 특히는 의료구조일선에서 뚜렷한 기여를 한 사업단위 사업일군과 집단에 대해서는 관리권한에 따라 제때에 장려하고 장려절차를 적당히 간소화하며 장려비례 (인원수)제한을 두지 않는다. 전염병 발생상황을 예방통제 하는 과정에 기여한 기타 인원과 집체에 대하여 전 성적으로 전문 장려를 통일적으로 조직한다.

/출처: 길림일보, 편역: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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