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일, 교통운수부는 제4판 〈려객운수 장소와 교통운수 도구 코로나19 발생 상황에 따른 구역분할, 등급 분할 예방통제 지침(이하 지침으로 략칭)〉을 발표했다. 그중 도시 궤도교통면에서 고위험지역의 역과 탑승자들의 붐비는 정도, 만재률은 응당 50% 이하로 통제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중위험지역의 역과 렬차의 붐비는 정도와 만재률은 70%이하로 통제할 것을 규정했다.
〈지침〉은 려객운수역에서 승객들이 접촉하는 시설설비를 소독하는 차수도 명확히 했는데 봉페환경에서의 무장애 시설설비, 차표 자동판매 수취기, 음수기(온수기), 승객 및 행장 안전검사 설비, 대기실 의자, 계단(수직 승강기) 손잡이 등을 포함했다.
이외 공공전차도 승객 붐비는 정도에 대한 요구를 명확히 했다. 그중 고위험지역의 봉페환경에서의 시발역, 종착역과 차량은 평방메터당 4명 이하가 되여야 하며 중위험지역의 봉쇄환경에서의 시발역, 종착역과 차량은 평방메터당 6인 이하로 되여야 한다고 했다.
/ 출처: 중국신문넷 / 편역: 홍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