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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전동교통보조기구 지하철 진입 금지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1.09.27일 10:48
북경 궤도교통 운영안전관리를 더 한층 강화하고 운영질서를 보장함과 아울러 안전하고 편리하며 조화로운 승차환경을 수호하고저 《북경시 궤도교통 운영안전조례》 등 규칙에 근거해 북경시교통부문에서는 《북경시 궤도교통 승객수칙》에 대한 수정을 진행했다. 수칙에서는 2021년 9월 28일부터 승객들이 전동교통보조기구를 휴대하고 역에 들어가 승차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각 측의 의견을 종합하고 사회 의견을 널리 청취하여 ≪ 북경시 궤도 교통 승객 수칙 ≫ 제6조, 제14조의 관련 내용을 수정하였다. 그중 제6조에는 '전동교통보조기구 및 기타 역내, 차내 통행을 방해 하거나 운영 안전에 영향을 미 칠 가능 성이 있는 물품을 휴대하고 승차해서는 안된다. 무장애용도의 전동휠체어를 제외 한다.’ 는 내용을 추가하여 승객들이 전동교통보조기구를 휴대하고 역에 들어가 승차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제14조 제9 항의 ‘자동평형차' 내용을 삭제하고 승객이 ‘차역 또는 바곤에서 접이식 자전거, 각종 스쿠터, 활차 신발, 스케이트 등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풍선을 가지고 역에 들어가 승차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교통부 관련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전동자전거 등을 휴대하고 역에 들어갈 경우 차량의 방화성능이 낮고 화재발생 후 효과적으로 진압할수 없으며 통로를 막을수 있어 대피에 영향주는 등 안전문제가 존재한다. 지하철 역과 렬차 환경이 상대적으로 폐쇄된 지하공간은 비교적 큰 안전위험이 존재한다. 현시기 소방안전형세와 많은 승객들의 안전요구에 부응하여 전동보행기구가 지하철에 진입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대리운전업계와 마지막 1km 통근 문제는 승용차 공유 등 다른 교통수단으로 해결할 수 있다.

来源:北京日报客户端, 吉林日报 新闻彩练

편역: 길림신문 리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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