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길림성공안청은 사회치안 종합정비에 참여하는 인민대중의 적극성을 충분히 동원하기 위해 “길림성 대중 경외도박 범죄단서 제보 장려 실시방법 (시행)” (이하 “장려방법”으로 략칭)을 제정, 사실상의 경외도박 범죄단서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최고 5만원의 장려를 주기로 했다.
“장려방법”은 1) 우리 나라 공민을 조직하여 경외에 가서 도박을 하고 그중에서 수수료, 소개비를 수취한 범죄단서; 2) 인터넷도박 서버를 설치하고 인터넷, 이동통신 단말기 등을 리용하여 영상, 데이터를 전송하며 도박활동을 조직하고 경외 도박사이트를 설립하여 투기를 접수하거나 타인에게 도박을 조직하도록 제공한 경우 또는 경외 도박사이트를 위해 대리, 투기를 담당하도록 했거나 경외 도박사이트의 리윤분배에 참여한 범죄단서; 3) 경외 도박사이트인 줄 분명히 알면서도 인터넷 접속, 서버 위탁관리, 인터넷 저장공간, 통신 전송통로, 광고 투입, 회원 발전,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지원 등 써비스를 제공했거나 혹은 자금 지급결제 써비스를 제공한 범죄단서; 4) 경외 도박 플래트홈을 리용하여 국가의 비준 없이 복권을 사사로이 발행, 판매한 범죄단서; 5) 도주한 경외 도박 용의자 체포 단서 등 장려해야 할 5가지 류형의 경외도박 범죄단서를 명확히 했다.
동시에 “장려방법”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제보자는 반드시 자연인이여야 한다. 제보 내용이 공안기관에 장악되지 않았거나 제보자가 반영한 내용이 사건수사, 체포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제보 내용은 조사 실증 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해 경외도박 범죄사건을 해명하고 경외도박 범죄용의자를 성공적으로 체포하는 등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제보 장려는 실명제보 원칙, 제1시간 원칙, 협상 분배원칙과 중복 피면 장려원칙을 준수하며 단서의 역할, 효과 등에 따라 급별로 제보자를 장려한다. 그중 1급 단서는 인민페 만원 ~ 5만원, 2급 단서는 인민페 5,000원 ~ 만원, 3급 단서는 인민페 1,000원 ~ 5,000원을 장려한다.
이밖에 공안기관은 제보자의 인신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 선전, 장려 등 단계에서 비밀유지 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법에 의해 제보자의 신분정보, 제보 단서 내용과 장려 액수 등 상황을 보호하게 된다. 동시에 제보자에게 타인을 무고, 모함하거나 허위적인 테로 정보를 날조, 전파하거나 거짓말로 경찰에 제보하여 허위날조로 상금을 탈취할 경우,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그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