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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삼성 애폴에 10.5억딸라 배상하라

[기타] | 발행시간: 2012.08.27일 00:54
편집/기자: [ 유경봉 ] 원고래원: [ 신화사 ]

24일, 한국 삼성전자회사는 미국의 한 련방지구법원으로부터 미국 애폴사의 일련의 특허를 침범했다는 리유로 10.5억딸라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배상하라는 재정을 받았다.

지난해 4월, 애폴은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圣何塞)에 위치한 미국련방지구법원에 삼성에서 7가지 특허를 침범했으니 25억딸라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기소장을 제기, 그후 삼성은 반소를 제기하여 3.99억딸라를 배상하라고 애폴에 요구했다.

쌍방에서 서로 화해를 거절하자 7남, 2녀로 구성된 배심단이 지난 22일부터 상의를 진행, 24일에 상술한 제정결과를 선포했다.

배심단은 삼성의 모든 소송주장을 기각하고 애폴의 일부 주장도 기각, 25.25억딸라의 배상금 주장을 지지하지 않았다.

제정결과는 삼성의 10가지 제품에 파급되는바 불티나게 팔리고있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平板电脑)가 포함된다. 이번 재결결과가 효력을 발생하면 삼성은 침범한 애폴의 특허를 계속 사용하고 애폴에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든지 시장에서 퇴출하고 새롭게 설계하든지 한가지를 선택해야 할것이다.

국제시장연구기구의 조사수치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6월사이 삼성은 전세계적으로 5020만대의 스마트폰을 판매했고 애폴은 2600만대의 아이폰을 판매, 삼성과 애폴이 각각 32.6와 16.9%의 시장점유률을 차지하고있다.

미국법원에서 재결결과를 선포한지 몇시간만인 한국시간 25일 오전, 한국 삼성회사는 이 재결결과에 대해 상소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IT업계의 두 거두사이의 특허소송이 시작된후 일부 법률전문가들은 삼성이 렬세에 처했다고 인정했다. 그 리유는 애폴사의 총부는 법원과 16킬로메터 상거, 배심단은 애폴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존경받는 실리콘 밸리 출신들이기때문이다.

한국시간으로 24일 이른 시간에 한국 서울지방법원은 《애폴이 삼성의 두가지 통신기술특허를 침범했고 삼성이 애폴의 한가지 특허를 침범했다》며 두 회사에 각각 수만딸라씩 상대측 회사에 배상하라는 재정을 냈다.

애폴과 삼성은 미국외에도 한국, 독일, 일본, 이딸리아, 화란, 영국, 프랑스와 오스트랄리아 등 8개 국에서도 특허소송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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