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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 성 고온수당 발급표준 확정, 여러지역 월표준 300원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22.06.17일 03:44
6월부터 여러 지역 로동자들이 고온수당을 수령할 수 있는데 당신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중국날씨넷 데터에 의하면 16일 오후 14시경 전국 각급 총 508개 시/현에 고온조기경보가 발효중이였는데 2022년이래 범위가 가장 넓은 고온날씨가 습격해왔다.

국가안전감독관리총국 등의 규정에 따르면 고용단위에서 로동자에게 35℃ 이상의 고온날씨에 실외로촌작업을 배치할 때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사업장소의 온도를 33℃이하로 낮출 수 없으면 로동자에게 고온수당을 발급하고 로임총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여러 지역 월표준 300원 도달

불완전통계에 의하면 28개 성에서 이미 고온수당 발급표준을 공포했는데 여러 지역에서는 월별 혹은 일별에 따라 발급할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하남성만 시간에 따라 발급한다고 규정했는데 실외로천작업에 종사하는 로동자는 2원/시간에 따라 발급하고 더위를 방지하고 온도를 낮추는 설비가 없거나 더위를 방지하고 온도를 낮추는 설비로 작업장온도를 낮추는 효과에 도달할 수 없는 실내 로동자들에게는 1.5원/시간에 따라 발급한다.

월표준을 비교해보면 상해, 강소, 절강, 강서, 광동, 광서 6개 성의 로동자들이 가장 기뻐할 것이다. 강서는 실외작업과 고온작업에 종사하는 로동자들의 고온수당은 300원/월보다 낮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했고 기타 5개 성의 고온수당표준은 모두 300원/월에 달할할 수 있다.

일표준을 비교해보면 섬서의 고온수당이 가장 높아 25원/일이고 사천이 버금가 10~18원/일이며 광서가 그 뒤를 이어 11.5~13.8원/일이고 호북, 복건이 12원/일이다.

해남 련속 7개월 발급

발급시간을 보면 많은 성에서 6~9월 고온수당을 발급하는데 해남, 광동, 광서 등 동남지역의 발급시간은 이보다 더 길다.

구체적으로 볼 때 해남은 고온수당 발급시간을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라고 명확히 했고 광동, 광서는 발급시간을 6월부터 10월까지라고 명확히 했으며 온도가 35℃ 이상에 달하면 복건의 로동자들은 5월부터 고온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실제 고온날씨 날자수*12원/일에 따라 계산해 발급하고 6월부터 9월까지는 260원/월로 계산한다.

길림, 료녕 등 북방 성의 고온수당 발급시간은 비교적 짧다. 그중 길림은 발급시간을 매년 6~8월이라고 명확히 했고 료녕은 7~9월이다.

‘녹두탕’으로 고온수당 대신할 수 없어

주의해야 할 것은 고온수당은 발급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복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복건성 복주시인력자원사회보장국은 만약 고용단위가 규정에 따라 고온수당을 발급하지 않으면 로동자로임을 가로채거나 리유없이 연체하는 것에 속해 로동보장감찰기구가 법에 따라 기한내 지불할 것을 명령할 수 있고 기한이 만료되였음에도 지불하지 않으면 배상금을 추가로 지불할 것을 명령한다고 지적했다.

고온수당을 발급하는 동시에 고용단위는 고온작업, 고온날씨에 작업하는 로동자들을 위해 충족하고 위생표준에 부합되는 더위를 방지하고 온도를 낮추는 음료 및 필수약품을 공급해야 한다. 례를 들어 녹두탕, 수박 등 더위를 방지하고 온도를 낮추는 식품 혹은 관련 약품이다.

그럼 고용단위는 더위를 방지하고 온도를 낮추는 음료를 발급했다는 리유로 고온수당을 적게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가?

답안은 부정적이다. 국가안전감독관리총국 등은 고용단위는 더위를 방지하고 온도를 낮추는 음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돈과 재물 발급을 대신해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더위를 방지하고 온도를 낮추는 음료는 고온수당을 충당할 수 없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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