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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조선족자치주 조선언어문자사업조례 실시세칙〉 출범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2.08.08일 14:02
중앙민족사업회의 정신을 깊이있게 관철 실행하고 조선언어문자사업을 가일층 규범화하기 위해, 연변조선족자치주 당위와 정부에서 배치하고 주언어문자사업위원회 판공실이 앞장서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통용언어문자법〉, 〈연변조선족자치주 조선언어문자사업조례〉 등 관련 법률 법규에 의거해 제정한 〈연변조선족자치주 조선언어문자사업조례 실시세칙〉이 일전 반포되여 실시되고 있다.

〈실시세칙〉은 주요하게 공인(公章), 현판(牌匾) 등 표식, 간판의 한, 조 두가지 문자의 사용 규정에 대해 조정을 진행했다. 조정후 한, 조 두가지 문자를 동시에 사용하는 표식, 간판을 가로 배렬할 경우 한어를 앞에 적고 조선어를 뒤에 적거나 한어를 우에 적고 조선어를 아래에 적는다. 세로 배렬할 경우 한어를 오른쪽에 적고 조선어를 왼쪽에 적는다(마주했을 때). 고리모양(환형)으로 배렬할 경우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한어를 바깥쪽에 적고 조선어를 안쪽에 적거나 한어를 왼쪽 고리에 적고 조선어를 오른쪽 고리에 적는다.

민족언어문자사업은 민족사업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사회주의 민족관계를 공고히 하고 민족지역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며 민족 문화의 객관적 수요를 전승한다. 〈실시세칙〉의 출범은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 국가통용 언어문자를 추천 보급하고 소수민족 언어문자를 과학적으로 보호하며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단단히 수립하고 민족 단결 진보를 촉진하는 데 대해 중요한 작용을 일으키게 된다.

전문보기:http://zfxxgk.yanbian.gov.cn/cyqzf/xxgkml/202207/t20220725_38623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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