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부토(왼쪽)와 미피.
토종 캐릭터 '부끄러운 토끼(부토·booto)'가 해외 캐릭터 업체와의 지적재산권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다시 한 번 세계시장 제패에 나선다.
부토를 개발한 로커스(대표 김형순)는 지난달 28일 '미피(Miffy)' 캐릭터의 저작권 보유사인 네덜란드의 메르시스 베붸(Mercis B.V.)가 자신들의 이미지를 차용했다며 제기한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소송(2012카합330)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재판장 성낙송 수석부장판사)는 미피와 부토를 별개의 창작성 있는 저작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토끼라는 동물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유사하게 표현될 수 밖에 없는 점', '단순화의 정도가 큰 캐릭터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 개별적으로 미세한 차이에 불과해도 그 조합에 있어서 캐릭터의 전체적인 미감에 상당한 차이를 가져온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상품·영업 주체의 혼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메르시스 베붸사의 주장에 대해 "수요자들이 두 캐릭터 사이에 혼동을 일으키거나 미피의 명성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 모두를 기각했다.
김형순 로커스 대표는 "아동 타겟의 애니메이션 캐릭터는 많이 존재했으나, 청소년 이상 여성 타겟의 '부토'와 같은 디자인 캐릭터는 거의 없다"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세계시장에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부토'는 데뷔 첫해인 2011년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서 한국 우수 캐릭터로 선정되어 해외 주요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무대에 선보였다.
이에 베네통, 홀마크, 니켈로디언, 아드만 스튜디오 등 글로벌 기업들의 러브콜이 쏟아졌지만 '미피'와의 지재권 분쟁으로 해외 라이선싱 및 마케팅 활동을 보류 했었다.
로커스는 이번 승소에 따라 이들 기업에 대한 수출은 물론 일본, 중국, 프랑스, 스페인 등 그간 바이어들의 요청이 쇄도했던 30여국 시장에 본격 진출할 예정이다.
로커스 캐릭터사업팀 김소연 팀장은 "글로벌 시장 개척의 걸림돌 이었던 지재권 문제가 해결된 만큼 그 동안 유보했던 바이어들과의 계약 및 홍보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하반기에는 웹툰 시즌2, 스팟 애니메이션, 출판 서적 등의 콘텐츠와 70여개 이상의 라이센싱 상품으로 소비자들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토는 국내 유명 포털 사이트에 연재된 만화와 특유의 목도리를 한 메시지 인형 등으로 알려져 있으며, 메르시스 베붸사는 부토가 미피 캐릭터와 실질적으로 유사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2월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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