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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루vs피해자? 현영, '600억 맘카페 사기' 3억넘게 뜯겨…무슨 일?

[나남뉴스] | 발행시간: 2023.07.11일 23:18



방송인 현영이 600억원대 '맘카페 사기'에 연루되었다. 인천지검 형사 5부는 지난 6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및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맘카페를 운영하고 있던 A씨를 구속 기소했다.

피의자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맘카페를 운영하며 약 61명을 상대로 금품 142억원을 가로채고 282명에게 약 464억원을 유사수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사수신이란, 금융당국 허가없이 원금을 보장하겠는 약속을 하면서 불특정다수에게 자금을 조달받는 행위를 말한다.

A씨가 구속되면서 방송인 현영도 피해자로써, 혹은 사기 동조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현영은 맘카페 운영자 A씨에게 총 5억을 빌려줬다고 한다.

A씨는 매달 현영에게 이자 7%를 주기로 했고, 실제로 5개월동안 이자 3500만원씩 총 1억 7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후 A씨의 사기행각이 수면위로 드러났고, 이에 현영은 A씨를 차용금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현영은 그동안 '재테크의 여왕'이라는 타이틀로 유명세를 떨친 바 있다. 3년 전에는 유튜브 채널에 '2030이 꼭 알아야 할, 돈 모으는 습관' 등을 주제로 출연하기도 했다. A씨는 현영의 이런 타이틀을 이용했다.

재테크의 여왕 덕분에 피해규모 커졌다고?



사진=현영 인스타그램

현영이 A씨의 사기행각에 이용당하면서 카페 내 회원들의 피해는 더욱 커졌다. A씨가 '재테크의 여왕' 현영과의 친분을 앞세워서 회원들을 안심시켰다. 또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현영의 생일파티 사진을 올리고 현영의 화장품을 맘카페에서 적극 홍보해서 판매했다.

A씨의 수법은 "상품권에 투자하면 3~4개월 이후 투자금에 10%~39%의 수익음을 더한 액수의 상품권 또는 현금을 줄 수 있다"는 등의 말로 회원들을 현혹했다고 밝혀졌다. A씨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다른 회원들에게 30%대의 상품권 수익금을 지급하며 피해규모를 키워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현영이 A씨로부터 약속받은 월 이자 7%는 법정 최고 이자율보다 4배 이상 높다. 또 이자 소득 신고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기에 일각에서는 순수한 피해자로만 보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현영이 지급받은 월 7%이자는 연리로 따지면 84%라고 한다.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최고 이자율은 1년에 20%를 넘지 않아야 하는데, 이를 4배나 초과하는 수준이다. 이자제한법을 위반하면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현영의 소속사인 노아 엔터측은 문제가 불거지자 11일, 다수의 매체를 통해서 "현재 내부적으로 확인 중. 사생활이라서 확인이 어렵다. 지금은 드릴 말씀이 없다"며 다소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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