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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지원해 드립니다" 문체부, '예술활동준비금' 2만명 돕는다

[나남뉴스] | 발행시간: 2024.04.01일 15:41



사진=나남뉴스

예술인들이 계속해서 작품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각 300만원씩 2만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이 지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6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2만명의 예술인에게 예술활동 준비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예술활동준비금'이란 예술인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체부에서는 기존 상·하반기로 나눠 2차례 진행되던 예술활동준비금을 올해는 상반기 한 번에 2만 명에게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예술인들이 지원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예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사진=정부24 홈페이지

또한 올해는 더 많은 예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 이력에 대한 배점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선정됐던 횟수에 따라 다른 점수를 부여하여 소수에게만 지원이 집중되지 않게 개선하였다.

이러한 요건 변경으로 인해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한 예술인들에게도 지원금이 돌아갈 예정이다. 만약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술활동준비금에 선정되지 않았다면 최대 배점인 4점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는 선정 이력에 따라 1점씩 차감된다. 따라서 4회 이상 선정됐던 신청자는 0점을 받게 되므로 해당 사항을 고려한 뒤 신청해야 한다.

예술활동준비금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하며 이는 1인 가구 기준 267만 4134원에 해당하는 수입이다. 조건이 충족된다면 1인당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예술활동준비금 신청기간은 4월 4일부터 30일까지이며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 홈페이지 혹은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복지재단 홈페이지 내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튜버 크리에이터·웹툰·웹소설 작가도 지원할 것



사진=정부24 홈페이지

한편 그동안 원로예술인을 지원했던 '우선 선정제'는 '가점제'로 변경된다. 연령에 대한 우대 요건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소득·선정 이력 등을 다방면으로 고려하여 꼭 필요한 예술인에게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단, 장애예술인 우선 선정제는 기존대로 유지할 계획이며 기존 격년제 요건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23년에 창작준비금을 이미 한번 수령받았다면 올해는 신청이 불가하다.

이외에도 '유튜버'를 비롯한 웹툰·웹소설·크리에이터도 앞으로 예술활동준비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크리에이터는 예술활동증명을 통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참고 안내서는 3분기 중 발간할 방침이다.

신은향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환경이 어려워 예술활동을 부득이 중단해야 할 상황에 놓였거나 성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예술인들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예술활동준비금을 통해 예술인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좋은 작품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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