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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의 황당한 실수…재판부는 왜 그녀를 두번 울렸나

[기타] | 발행시간: 2012.11.01일 06:02

국민참여재판 여부 묻지 않은 이유로 파기 환송돼 재심 고통

[CBS 김연지 기자] 법원의 '황당한 실수'로 성폭행 가해자에 대해 실형 4년을 선고한 판결이 이른바 '말짱 도루묵'이 되버렸다. 1심 법원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로 원심으로 파기환송된 것.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해자 측에서도 무죄를 주장하고 나선 상태다. 피해자는 잊고만 싶은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 처음부터 똑같은 재판 절차를 반복할 수 밖에 없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 '꽃뱀' 누명 속 5개월간 싸움 끝, 재판부의 실형 선고

7년 전부터 불면증을 앓아온데다 2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는 늘 수면제를 복용했던 A씨. 지난 2월 A씨는 수면제를 먹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

하지만 가해자측은 "A씨와 나이트에서 만났고 또 '방을 잡고 놀자'는데 A씨가 따라왔다"며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A씨는 "함께 갔던 친구가 만취해 몸도 제대로 못 가눴고 남성 B씨가 방 두 개를 따로 잡자고 해 안심한 것은 사실"이라며 자신을 탓했다.

방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 다들 잠에 빠지자 A씨는 앞서 예약한 나머지 방에 들어가 평소처럼 수면제를 먹고 잠들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이상한 낌새를 느낀 A씨는 몽롱한 상태에서 눈을 떴고 자신의 몸과 밀착된 B씨가 시야에 들어왔다. A씨는 "그 당시 약 기운이 남아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등 판단도 서지 않았고 B씨를 밀쳐낼 힘도 없었다"고 털어놨다.

겨우 정신을 차린 A씨는 B씨를 방에서 쫓아냈고 그제서야 자신이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로부터 한 달여 뒤 A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검사 결과 "자신은 그런 짓을 한 적 없다"고 발뺌하던 B씨의 DNA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바로 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사건 당시는 약의 효력이 지속될만한 시간이었고 피해자가 기억을 잘 못하는 등 여러 정황으로 봐서 의식이 없는 걸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약 4개월 동안의 경찰조사 뒤 지난 7월 말 열린 재판에서 B씨는 의식이 없는 여성을 성폭행 한 혐의로 4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힘겨웠던 싸움은 이렇게 끝난 줄로만 알았다.

◇믿었던 법원의 실수 "다시 원점으로"

겨우 마음을 추스렸던 A씨는 1심 판결이 나오고 두 달 여 뒤 또다시 무너지고 말았다. 피고인 측이 "당시 A씨는 의식을 잃지 않은 상태였고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다"며 항소했고,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이 사건을 파기환송해 이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유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아닌, 1심에서 법원이 피고인 B씨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를 물어보지 않았던 것.

서울고법 형사11부는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원심은 절차상 위법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지난 달 26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은 법원이 피고인에게 이를 원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하는데 이러한 절차없이 재판을 진행했고 B씨가 항소심에서 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에 비춰 원심에서 피고인 권리가 침해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렇게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뤄진 소송행위도 무효라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형사재판의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혐의가 확정될 때까지는 피고인이 억울한 부분 없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를 법원이 지키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1심을 맡았던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관계자는 "절차를 간과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똑같은 절차를 다시 밟아야하는 부담을 주게 된 것은 정말 유감이다. 법원 입장에서는 면목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성폭행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꽃뱀 취급을 받았고, 소문나면 여자만 손해라며 주위에서 뜯어말리는데도 겨우 버텨왔다"면서 "가해자는 무죄를 주장하는데다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한다고 생각하니 눈 앞이 캄캄하기만 하다"고 가슴을 쳤다.

anckyj@cbs.co.kr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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