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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의자가 강제조치를 받은후 가족이 그를 위해 변호사를 초빙할수 있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11.15일 10:04
어려서부터 산골에서 자란 전력은 가정형편이 어려웠지만 창이나 몽둥이를 가지고 놀기 좋아해 무예를 잘 닦았다. 주위의 친구들이 모두 시내로 돈벌이를 나가는것을 본 그는 산밖의 도시생활이 부러워났다. 친구의 도움으로 마침내 산골을 빠져나와 도시의 한 나이트클럽에 취직한 그는 경비 서는 일을 하게 되였다. 사장은 로임 500원에 숙식을 제공하였다. 전력은 힘든 일을 잘 견뎌내고 온순하고 경비일에 책임성이 강하고 동료들과도 사이가 좋아 나이트클럽 사장의 호감을 샀으며 얼마 되지 않아 주관으로 진급하였으며 로임대우도 높아졌다. 전력은 더 열심히 일하는것으로 사장의 배려에 보답했다.

어느날, 한 손님이 복무원에게 욕지거리를 해대며 귀쌈을 치는것을 본 전력은 그 손님을 한켠으로 데리고 가 어떻게 된 상황인가를 물어보려는데 뜻밖에도 그 손님이 무작정 주먹을 날려 아무런 방비도 없는 전력을 넘어뜨렸다. 젊은 기운에 무예까지 갖춘 전력은 일어나자 바람으로 그 손님을 호되게 패주었다. 손님은 중상을 입고 전력은 고의상해죄로 체포되여 간수소에 갇히게 되였다. 문화가 없어 혹시 말을 잘못하게 될가봐 념려된 전력은 변호사를 청해 자문하려는 생각에 관리일군에게 청구하였다.

변호사론평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면 범죄피의자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제1차 심문 또는 강제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변호사를 초빙하여 그에게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불복신청, 고소를 대리하도록 할수 있다. 위임받은 변호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피의자가 혐의를 받고있는 죄명을 료해할 권리가 있으며 구금된 범죄피의자를 면회할수 있으며 범죄피의자로부터 사건의 관련 상황을 료해할수 있다. 변호사는 사건의 수사단계에 범죄피의자의 위임을 받고 형사소송에 참여할수 있으며 법률이 부여한 직권을 행사할수 있다.

당해 사건에서 전력은 간수소의 관리일군에게 변호사를 초빙할 의향을 표시하였다. 간수소의 관리일군은 전력의 가족이나 전력의 사장에게 통지하여 그들이 변호사사무소에 가서 전력을 위해 변호사를 초빙할수 있으며 전력의 가족들도 주동적으로 전력에게 변호사를 찾아줄수 있다. 위임수속을 마치면 변호사는 간수소에 가서 전력을 면회할수 있다. 변호사는 전력에게 법률문제를 해석해줄수 있고 전력을 대리하여 공안일군의 불법행위를 불복신청 또는 고소할수 있다.

법적의거

"형사소송법" 제96조 범죄피의자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제1차 심문 또는 강제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변호사를 초빙하여 그에게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불복신청, 고소를 대리하도록 할수 있다. 범죄피의자가 체포된 경우 초빙된 변호사는 그를 위하여 보석을 신청할수 있다. 국가비밀과 관련되는 사건에서 범죄피의자가 변호사를 초빙할 경우 수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위임받은 변호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피의자가 혐의를 받고있는 죄명을 료해할 권리가 있으며 구금된 범죄피의자를 회견할수 있으며 범죄피의자로부터 사건의 관련 상황을 료해할수 있다. 변호사가 구금된 범죄피의자를 회견할 때 수사기관은 사건의 상황과 필요성에 의하여 수사일군을 회견에 립회시킬수 있다. 국가비밀과 관련되는 사건에서 변호사가 구금된 범죄피의자를 회견할 경우 수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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