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봉과 장지는 전진화학공업공장의 로동자인데 둘은 무슨 말이든 다 털어놓을수 있는 막역한 친구였다. 한창 청춘기에 들어선 리봉과 장지는 본 직장의 한 처녀를 동시에 사랑하게 되였는데 이 처녀는 또 누구와 사귈것인지를 딱히 결정짓지 않고 둘사이에서 시비를 일으키기를 좋아했다. 리봉앞에서는 장지가 자기한테 어떻게 잘 해준다고 하고 장지앞에서는 또 리봉이 자기한테 얼마나 잘 대해주는지 모른다고 하였다. 처녀의 말에 리봉과 장지는 겉으로는 내색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알륵이 생겨 서로 상대방에 대해 선견을 가졌다.
하루는 리봉과 장지가 업무상의 일로 말다툼을 하게 되였다. 게다가 처녀의 리간질까지 있어 손찌검까지 하게 되였는데 온몸이 피투성이되게 싸웠다. 동료들이 말려서야 싸움을 멈추었고 동료들은 리봉과 장지를 부축해 병원에 가서 상처를 싸맸는데 리봉의 상처가 장지보다 심했다. 리봉은 자기가 힘으로는 이기지 못하지만 공안국에 고발해 경찰의 무서운 맛을 좀 보게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공안국에 가서 장지의 형사책임을 추궁할것을 요구했다. 공안기관은 두 사람이 싸우기는 했으나 부상정도가 심하지 않은것을 보고 립건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공안국이 마땅히 립건해야 한다고 인정한 리봉은 속으로는 불복했지만 다음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변호사론평
립건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및 인민법원 등 기관이 사건보고, 고소, 고발과 범죄피의자가 자수한 자료에 대해 심사하고 사실과 법률에 근거하여 사건으로 삼아 수사 또는 재판의 여부를 결정하는 소송활동이다. 립건단계는 형사소송의 시작으로서 매 형사사건이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이며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재판하는 합법적의거이다. 형사사건의 자료래원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몇가지가 있다.
(1) 공안기관 또는 인민검찰원이 발견한 범죄사실 또는 범죄피의자,
(2) 유관단위와 개인의 사건보고 또는 고발,
(3) 피해자의 사건보고 또는 고발,
(4) 범죄피의자의 자수이다. 립건하려면 일정한 조건이 구비되여야 한다. 우선 공안기관이 범죄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야 하며 다음으로 공안기관이 범죄피의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인정해야 하는것이다. 공안기관이 립건조건이 되지 않는 사건이라고 인정되여 립건하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립건해야 한다고 인정한다면 법에 따라 인민검찰원에 제출할수 있으며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에 립건하지 않는 리유를 설명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의 립건하지 않는 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인정하면 공안기관에 립건하도록 통지해야 하며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후 립건해야 한다.
당해 사건에서 리봉은 공안기관이 립건하지 않은 결정에 대해 불복한다면 인민검찰원에 제출하여 인민검찰원이 공안기관더러 립건하지 않는 리유를 설명하도록 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의 립건하지 않는 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인정하면 공안기관에 립건하도록 통지해야 하며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후 립건해야 한다.
법적의거
"형사소송법" 제87조 인민검찰원이 공안기관에서 립건수사해야 할 사건인데 립건수사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공안기관에서 립건수사해야 할 사건인데 립건수사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여 인민검찰원에 제기한 경우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에 립건하지 않는 리유를 설명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의 립건하지 않는 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인정하면 공안기관에 립건하도록 통지해야 하며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후 립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