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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농촌합작의료제도는 입원한 경우에 대하여 어떻게 보상하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11.15일 10:02
사천 광원의 농민 하모는 신체가 줄곧 좋지 않았는데 이전에 병을 보는데 드는 비용이 너무 많아 웬만해서는 병원에 가지 않았으며 견디기 힘들 때에만 의사를 보이고 약을 받아서 집에서 먹으면서도 입원하여 돈을 쓰려 하지 않았다. 후에 하모의 고향에서는 신형농촌합작의료를 실시하였으며 촌민들은 모두 적극 가입하였다. 하모는 합작의료에 가입한후에는 만약 입원치료를 하여도 농민 자신은 아주 적은 일부분의 돈만 내며 절대대부분은 국가에서 자금을 대서 보조한다는 말을 들었다. 이리하여 하모는 향 신형농촌합작의료의 관리조직에서 촌에 내려와 선전활동을 할때에 일부러 달려가서 만약 병으로 입원한다면 자기는 얼마를 내야 하는가고 물었다.

▶ 전문가의 답

신형농촌합작의료제도하에 입원비용에 대한 보상은 각 지방의 보상방식에 따라 일정한 차이가 있다. 입원비용을 비례에 따라 보상하는 지구에서는 현, 향 2급 의료기구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더는 등급별보상을 실시하지 않으며 이미 등급별보상을 실시하고있는것은 점차적으로 등급을 줄여야 한다. 현이상 의료기구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등급을 나누어 실시할수 있으나 등급이 너무 많아서는 안된다. 부동한 등급의 의료기구의 지불기준선과 보상비례를 차별화하고 환자들이 기층 의료기구에서 치료하도록 인도하여야 한다. 입원보상의 지불기준선은 본 지구의 동급 의료기구의 전년도의 매차 평균진찰비용의 2~4배로 설정하며 중서부지구의 향급의료기구의 지불기준선은 원칙적으로 10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향, 현 및 현이상의 의료기구 보상비례는 높은데서 낮은데로 점차적으로 낮추어야 한다.

농촌합작의료에 가입한 농민이 1년내에 같은 질병을 앓아 련속 병원을 옮기며 치료할 경우 그중 최고 등급 병원의 한차례의 지불기준선만 계산할수 있다. 최대지불선은 당지 농민의 일인당 년평균순수입의 실제상황을 고려하여 합리하게 설정하여야 하며 그해에 실제로 획득한 보상금액을 합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입원비용을 병 종류에 따라 지불하는 방식을 실시하는 지구에서는 병 종류의 확정과 퇴원, 입원 표준에 대한 심사와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하모가 살고있는 광원지구에서는 입원비용을 비례에 따라 보상하는 방식을 실시하고있다. 규정에 의하면 합작의료에 가입한 농민은 본 현(구)의 향진위생원에 입원하는 경우 지불기준선은 50원 정도이고 보상비례는 청산가능비용의 55%이며 실제 보상비례는 입원총비용의 40%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린접 현의 향진위생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본 현의 향진위생원에 입원할 때의 지불기준선과 보상비례에 따른다. 현급, 구급 의료기구에 입원하는 경우 지불기준선은 200원 정도이고 보상비례는 청산가능비용의 45%이며 실제보상비례는 입원총비용의 30%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시급의료기구에 입원하는 경우 지불기준선은 400원 정도이고(한 등급 낮은 의료기구에서 병원을 옮기는 경우 지불기준선을 련속하여 계산함.) 보상비례는 청산가능비용의 35%가 되여야 하며 실제 보상비례는 청산가능비용의 20%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성급의료기구(성외를 포함.)에 입원하는 경우 지불기준선은 600원 정도이고 청산비례는 청산가능비용의 30% 정도이다. 비지정의료기구에 입원(성외를 포함.)하는 경우 지불기준선은 1,000원이고 청산비례는 20% 정도이다.

입원 의약비용중의 중의약(전통약재로 만든 약은 포함하지 않음.)비용의 보상비례는 청산가능비용의 80%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민정부서에서 심사결정한 구조대상의 지불기준선은 0이고 청산비례는 동일한 조건에서 10%를 증가한다. 전년도에 청산한 액수가 최대지불선에 이미 도달한 합작의료가입 농민에 대하여서는 그다음 년도에 다시 계산한다. 입원분만을 입원통합기금 청산범위에 포함시키며 합작의료가입 농민이 본 시내의 향진 및 본 현내의 현급의료기구에 입원하여 아기를 낳는 경우 순산분만은 동급 병원 입원보상비례에 따라 청산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임산부의 사망률을 낮추고 신생아의 파상풍을 퇴치하는 항목”에 따른 보조이외에는 100%의 보상을 실시한다. 아울러 당년에 출생한 영아(합작의료에 가입하지 못하여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으나 합작의료가입수속을 보충한후)가 질병이 발생하여 입원한 경우에 합작의료가입 농민과 동등하게 보상비례에 따라 청산한다.

계획생육가정 자녀의 입원청산비례를 적당히 높이며 구체적인 비례는 각 현(구)에서 제정한다. 례하면, 만약 하모가 본 향의 위생원에 입원하여 도합 500원을 썼다면 그는 신형농촌합작의료기금으로부터 적어도 200원을 청산할수 있으며 만약 시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하였다면 청산범위에 부합되는 비용이 500원인데 그는 신형농촌합작의료기금으로부터 적어도 175원을 청산할수 있다. 해당 사업일군의 해석을 듣고 하모는 입원비용은 자기와 합작의료기금이 어떻게 분담하는지를 똑똑히 알게 되였다. 그는 후에 만약 몸이 불편하면 꼭 병원에 가서 철저히 검사를 받고 만약 필요하다면 입원치료까지 적극 고려할것이라고 작심하였다.

▶ 법적의거

≪신형농촌합작의료의 통일계획보상방안을 완벽히 할데 대한 위생부, 재정부, 국가중의약관리국의 지도의견≫(2007년 9월 10일)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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