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에 취해 제 발로 경찰서를 찾은 6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전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7일 지인과 함께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주모(65)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한 김모(60) 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주 씨는 1일 광주 북구 신안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김 씨로부터 히로뽕 2g(시가 110만 원 상당)을 산 뒤 승용차와 여관 등에서 10여 차례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 씨는 마약을 과다하게 투약해 환각상태에서 경찰서를 찾았다가 붙잡혔다.
전주 = 박팔령 기자 park8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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