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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추첨 담합의혹…철저히 조사한다

[기타] | 발행시간: 2012.12.08일 11:00
교과부, 3~5세 누리과정 예산 확보 강조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이하 교과부)가 3~5세 유아 교육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서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과부는 8일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3~5세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하지 않은 시·도 교육청에 대해서는 재정효율성 진단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최근 추첨 담합 의혹이 제기된 유치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

교과부는 '3~5세 누리과정'과 관련해 필요한 예산을 전액 교부했기 때문에 해당 시·도교육청은 관련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5세 누리과정'은 ▲유아 교육기회 확대 ▲출발점 단계에서의 교육 평등 ▲젊은 부부의 양육부담 감소 등을 목적으로 도입된 정책이다.

현재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시·도교육청이 관련 예산을 편성해 시·도의회에 제출했는데 의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하거나 일부 삭감해 해당 시·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에 대한 실질적 혜택기회를 박탈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과부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시·도의회의 삭감 움직임과 관련해 오는 10일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긴급 소집해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강조하기로 했다. 관련 예산 편성이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교육청이 재정운영을 적합하게 편성·운영되고 있는지 재정진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유치원 추첨 선발과 관련해 담합의혹이 제기된 유치원에 대해서는 이미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 정하고 있는 담합 등 불공정 행위로 조사를 의뢰했다.

유치원이 유치원 추첨일시를 같은 날짜에 실시하거나 유아를 동반하게 하는 등 학부모의 유치원 선택을 지나치게 제한했다는 주장이다. 교과부는 담합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해당 유치원에 책임을 묻고 교육청 차원의 강력한 시정조치를 지속적으로 벌여나기로 했다.

실제로 서울·경기도의 사립 유치원들이 지난 1일 일제히 입학 추첨을 진행해 서로 짜고 같은 날 진행한다는 의혹이 일었다.

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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