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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물 책임자에게는 어떤 면책사유가 있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3.02.21일 14:14
모 취사도구공장에서는 자주적으로 신형의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취사도구를 설계하고 생산하였는데 먼저 몇개의 견본을 만들었다. 그후 이 공장에서는 기술원에게 그 취사도구들을 성소재지 품질검사부서에 가지고 가서 검증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도중에 기술원이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 그중의 취사도구 하나를 그 식당에 남겨둔채 자리를 떴다.

후에 그 취사도구를 발견한 식당의 주인은 깜직하면서도 환경보호에 리롭다는것을 보고 먼저 사용해본 다음 다시 보자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사용한지 이틀도 안되여 그 취사도구와 련접된 액화가스통이 폭발하면서 몇몇 종업원이 부상당하고 대량의 손실을 보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사에 의해 그 취사도구가 설계면에 중대한 결함이 있었기때문에 액화가스통이 폭발하였다는것이 밝혀졌다. 식당의 주인은 법원에 제소하여 당해 취사도구공장에 배상을 요구하였다.

▶ 전문가의 답

이 사례에서 취사도구공장의 책임여부는 생산물책임에 관한 면책사유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것을 보아야 한다. 제품품질법 제41조는 “생산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을 증명할수 있을 경우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 제품을 아직 류통에 투입시키지 않았을 경우, (2) 제품이 류통에 투입될 당시까지 손해를 유발할수 있는 하자가 존재하지 않았을 경우, (3) 제품이 류통에 투입될 당시의 과학기술수준에 의하여서는 하자의 존재를 발견할수 없을 경우.”라고 규정하였다.

이외 만약 피해자가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 고의적 또는 중대한 허물로 비정상적, 오유적으로 사용했거나 제품이 이미 류통기간이 지났을 경우 생산자는 전부의 책임 또는 부분적인 책임의 면제를 주장할수 있다.

이 사건중 당해 취사도구공장에서 개발한 에너지절약취사도구견본은 시장류통에 투입된것이 아니라 그저 검증을 하러 보내는 견본으로서 생산물책임의 법정면책사유에 속하기때문에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식당의 주인은 고객이 잃어버린 물건을 취득한후 반환한것이 아니라 되려 자기가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고용일군의 인신손해는 법에 의해 그 자신이 부담하여야 한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2000년 7월 8일)

제41조 (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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