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피고인 비모는 운남성 서부 모 현의 우당진 어느 마을에 사는 촌민이다. 그는 진 가까이에 있는 공예품공장들에서 돈을 잘 버는것을 보고 자기도 공장을 하나 꾸려보려고 했다. 그러나 공장부지를 신청하자면 여러 부문의 심사비준을 받아야 했으므로 여간 번거롭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는 관련 부문의 허가를 받지 않고 우당진 어느 마을 촌민소조의 땅 69.03무(그중 58.95무는 경작지임.)를 비법적으로 차지하여 공예품가공유한회사를 설립했다.
그사이 현 국토자원국에서 ≪토지불법행위의 중지를 명하는 고지서≫를 여러번 내려보내여 불법토지점용행위를 멈추도록 요구하였지만 그는 듣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파괴한 경작지 42.8무를 포함한 48.9무의 토지를 불법점용함으로써 이 구역 농토수리시설이 파괴되여 경작을 회복할수 없게 하였다.
이러한 토지불법점용을 호되게 타격하기 위해 2007년 7월에 모 현의 국토자원국에서는 이 사건을 관할지역 공안기관에 넘겨 수사하도록 하였다.
2008년 1월 7일에 공안기관은 비모를 형사구류하였고 21일에는 비모를 구속하였다. 이처럼 비모가 허가없이 경작지를 점용한 행위는 어떤 죄에 해당하는가?
변호사론평
이 사건은 농업용토지의 불법점용죄를 인정하는 문제와 련관된다. 농업용토지의 불법점용죄란 토지관리법규를 어기고 경작지를 불법점용하여 용도를 변경시켰으며 그 면적이 비교적 크고 경작지를 대량적으로 파괴한 행위를 말한다.
≪형법≫ 규정에 의하면 토지관리법규를 위반하고 비법적으로 경작지를 점용하여 타용으로 돌렸으며 그 면적이 비교적 크고 경작지를 대량 파괴한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 또는 단과한다.
그밖에 ≪토지자원파괴형사사건심리에서의 몇가지 구체적 법률적용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에서는 기본 농경지이외의 경작지 10무 이상을 불법점용하였을 경우에는 불법점용한 경작지의 “면적이 비교적 큰”데 속하며 행위자가 불법점용한 경작지를 기타 비농업건설에 리용하여 기본 농경지이외의 10무를 넘는 경작지의 재배조건이 심하게 파괴되였을 경우에는 “경작지를 대량적으로 파괴한”데 속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비모는 관련 부문의 허가를 받지 않고 우당진 어느 마을 촌민소조의 땅 69.03무(그중 58.95무는 경작지임.)를 비법적으로 차지하여 공예품가공유한회사를 설립하였다. 그리하여 파괴된 경작지 42.8무를 포함한 48.9무의 토지를 불법점용함으로써 이 구역 농토수리시설이 파괴되여 경작을 회복할수 없게 하였으므로 그의 행위는 ≪형법≫을 어겨 농업용토지의 불법점용죄를 구성하였다.
법적의거
≪형법≫
제342조 토지관리법규를 위반하고 비법적으로 경작지를 점용하여 타용으로 돌렸으며 그 면적이 비교적 크고 경작지를 대량 파괴한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 또는 단과한다.
≪토지자원파괴형사사건심리에서의 몇가지 구체적 법률적용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3조 토지관리법규를 어기고 경작지를 불법점용하여 그 용도를 변경시킨 경우, 점용면적이 비교적 크고 경작지를 대량적으로 파괴한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342조의 규정에 따라 경작지불법점용죄로 처벌한다.
(1) 불법점용한 경작지의 “면적이 비교적 크다” 함은 기본 농경지를 5무 이상 불법점용하였거나 또는 기본 농경지이외의 경작지 10무 이상을 불법점용한것을 말한다.
(2) 불법점용한 경작지를 “대량적으로 파괴하였다” 함은 행위자가 불법점용한 경작지에다 벽돌가마를 앉혔거나 묘를 썼거나 집을 짓거나 거기에서 모래를 파내거나 돌을 캐내거나 광석을 채굴하거나 흙을 파내거나 거기에다 고체 페기물을 적치하거나 또는 기타 비농업건설에 리용하여 기본 농경지 5무 이상 또는 기본 농경지이외의 10무를 넘는 경작지의 재배조건이 심하게 파괴되였거나 오염이 심한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