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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른르단 피해자와 결혼하면 강간범 처벌면제' 악법 페지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7.04.26일 09:35
(흑룡강신문=하얼빈)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와 결혼할 경우 처벌을 면제해주는 요르단의 악법이 마침내 페지됐다.

  BBC방송에 따르면 요르단내각은 23일 2017 형법개정의 일환으로 강간범이 피해자와 결혼한 뒤 3년이상 함께 생활할 경우 형벌 또는 법적 기소를 면제해주는 형법 제308조를 페지했다.

  요르단 법학자, 언론인, 녀성 인권운동가들은 성폭력,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심리적, 법적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형법 308호를 페지해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촉구해 왔다.

  그 결과 요르단은 지난해 형법개정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가 15~18세일 경우에만 결혼을 통한 가해자의 처벌 면제를 허용하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이어 올해 2월 왕실 사법개혁위원회는 형법 308조 완전 페지를 권고했고 이날 요르단내각은 왕실 위원회의 권고를 따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누구든 적절한 형벌에 처할 수 있게 됐다.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요르단에서는 2010~2013년사이 총 159명의 성폭력 가해자가 희생자와 결혼을 통해 처벌을 면제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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