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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 홍콩 보통선거의 근거는 기본법

[기타] | 발행시간: 2015.04.12일 15:34
홍콩기본법교육협회와 홍콩기본법마카오기본법연구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기본법25주년 법율세미나"가 11일 홍콩도시대학교에서 개최됐습니다.

유명 법율학자 여러명이 법치가 없는 홍콩의 전도는 큰 우려를 자아낸다며 홍콩이 보통선거를 진행하는 유일한 법적인 보장과 근거는 기본법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관련 규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미나는 이틀을 일정으로 진행됐으며 "홍콩기본법의 산생과 실시, 미래"를 주제로 했습니다.

홍콩기본법 및 마카오기본법 연구회 회장인 청화대학교 법학원 왕진민(王振民)원장은 연설에서 기본법은 "한 나라 두 제도"의 방침과 정책을 법율화, 제도화 한것이며 기본법 제정은 국가 주권의 표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왕원장은 홍콩의 고도의 자치권은 부여된 권력으로 기본법은 국가주권, 다시 말해서 중앙정부가 홍콩에 대해 전반적인 관할, 통치권을 행사함을 우선 규정했고 홍콩의 고도의 자치는 부여된 고도의 자치로 제한적인 권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왕원장은 민주적인 면에서 기본법은 국가는 홍콩이 민주를 발전 시키는 것을 희망하며 안정적이고 착실하게 민주를 발전시키기를 희망하는 성의는 의심할바 없다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다고 하면서 그러나 민주 토론에서 반드시 홍콩의 법치를 소중히 여겨야 하며 법치가 없다면 홍콩의 전도는 큰 우려를 자아낸다고 지적했습니다.

왕원장은 홍콩이 조국의 발전의 강점을 잘 활용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며 방관자가 아니라 참여자가 돼서 조국과 발전을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경대학교 법학원 요갈평(饒戈平)교수는 연설에서 홍콩의 민주발전과 선거권은 영국과 "공민권리와 정치권리국제공약"이 부여한 것이 아니라 기본법이 규정한 것이라며 홍콩이 보통선거를 실현하는 유일한 법적인 보장과 근거는 기본법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기본법의 결정에 따래 내린 규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세미나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범서려태(范徐麗泰)위원장과 홍콩기본법교육협회 량미분(梁美芬)회장도 각기 견해를 밝혔습니다.

중국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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