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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체제와 사회체제 개혁을 일층 심화

[기타] | 발행시간: 2015.04.10일 14:00
북경 4월 9일발 인민넷소식: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은 일전에 "당의 18기 4차 전원회의 결정을 관철시달하고 사법체제와 사회체제 개혁을 일층 심화할데 관한 실시방안"(이하 "실시방안"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했다. 이 "실시방안"은 4차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포치를 관철시달하고 3차 전원회의 관련 개혁임무와 4차 전원회의 개혁조치를 조률하고 맞물리게 하는 토대에서 사법체제와 사회체제 개혁을 일층 심화하기 위해 제정한 로선도와 시간표이다.

"실시방안"은 지도사상, 목표임무와 기본원칙을 명확히 했으며 사법체제와 사회체제 개혁을 더 한층 심화하기 위해 기본적인 준행을 제공해주었다. 실시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등소평리론, "세가지 대표" 중요사상, 과학적발전관을 지침으로 18차 당대회와 당의 18기 3차, 4차 전원회의 정신을 참답게 관철하고 습근평총서기의 일련의 중요연설 정신을 깊이 관철하고 확고부동하게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법치의 길로 나아가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법치체계 건설과 사회주의법치국가 건설의 총목표를 둘러싸고 사법공정에 영향을 끼치고 사법능력을 제약하는 심층차문제를 절실히 해결하며 법치사회건설에 영향을 끼치는 체제와 기제의 장애를 힘써 타파하고 "두개의 백년" 분투목표를 실현하고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의 중국꿈을 실현하기 위해 강력한 사법보장을 제공하고 량호한 사회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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