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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법체제개혁, 돌파적 진척 거두어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5.09.22일 10:21
국무원 보도판공실이 21일 소식발표회를 열고 18차 당대회이래 우리나라 사법체제개혁에서 거둔 진척과 성과를 소개했다. 、

사법관리체제와 사법권운행기제개혁분야에서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상해와 귀주 등 18개 성과 자치구, 직할시가 사법책임제를 완비화하고 성급이하 지방법원검찰원 인원, 재물 통일관리 등 네가지 면에서 개혁시점을 진행하여 사건처리 질과 효과성이 뚜렷하게 제고되였다.

인권사법보장 기제건설분야에서 2013년말 우리나라는 로동교양제도를 전면 페지하고 그릇된 사건처리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시정하며 책임을 추궁하는 기제를 건전히 하여 2013년과 2014년 총 1603명의 피고인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집법사법 편민리민 면에서, 올 5월 1일부터 립건등록제를 전면 실시한후 현장 등록 립건률은 90%이상에 달했다. 공안기관은 자가용차량에 대한 6년 검사면제 조치와 교통위법 과태료 타성 납부와 같은 편민리민조치를 내왔다. 이 모든 조치에 힘입어 우리나라 사법구조와 법률원조제도는 한층 더 완비화되였다.

편집:구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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