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2001년 4월 30일에 리문상과 리덕조는 향정부와 저수지도급계약을 맺었고 2006년 4월에는 모 제약유한회사의 산하 분공장인 진평제약공장에서 약품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2006년 7월 7일에 시 어업행정관리소에서는 리문상과 리덕조가 반영한 자기네가 기르는 여러 품종의 물고기들이 대면적으로 죽었다는 제보를 받고 즉시 기술자를 현장에 파견하여 촬영, 점검을 하고 물고기가 죽은 원인을 조사했다.
후에 시 어업행정관리소에서는 제약공장의 페수배출로 저수지물이 오염되여 물고기가 죽었다는 상황설명서를 제시했다. 그러자 리문상과 리덕조는 제약유한회사더러 경제손실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으나 아무런 결과가 없자 2008년 11월 9일에 제약유한회사를 시 인민법원에 제소했다.
소송에서 그들은 제약유한회사가 경제손실 15만 3,000원과 그에 해당하는 리자를 배상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했다. 이 경우 제약유한회사 진평제약공장의 배출기준을 초과한 오수가 저수지에 흘러들어 저수지의 물고기들이 죽었다는것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가?
변호사론평
이 사건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권리침해 및 거증책임과 련관된다. ≪환경보호법≫ 규정에 의하면 환경오염피해를 초래한자는 그 피해를 제거할 책임이 있으며 직접적인 손해를 받은 단위나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완전히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인하여 초래되였고 제때에 합리적조치를 취하였지만 여전히 환경오염피해를 막을수 없는 경우에는 책임부담을 면제한다.
환경오염손해배상으로 인하여 제기하는 소송의 시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당사자가 오염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음을 알았거나 마땅히 알았어야 하는 때부터 계산한다.
그밖에 ≪민사소송증거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가지 규정≫에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 가해자는 법률이 정한 면책사유 및 그의 행위와 손해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데 대한 거증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였다.
이 사건에서 2006년 7월 7일에 자기들이 기르는 여러 품종의 물고기들이 대면적으로 죽은것을 발견한 리문상과 리덕조는 이때 모 제약유한회사로 인해 자기들의 권리가 침해당하였다는것을 알고 2008년 11월 9일에 이 제약유한회사를 법원에 제소하였다.
이리하여 비록 2년 남짓한 시간이 지났지만 법에서 정한 소송기간인 3년을 넘기지 않았으므로 리문상과 리덕조의 제소는 법정소멸시효를 넘기지 않았다. 따라서 이 제약유한회사는 그 산하 진평제약공장에서 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오수와 저수지의 물고기가 죽은것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것을 거증하거나 또는 저수지의 물고기가 죽은것은 전적으로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인해 생긴것이고 진평제약공장에서 제때에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으나 여전히 환경오염의 손해를 피할수 없었다는 법정면책사유를 거증하여야 한다.
법적의거
≪환경보호법≫
제41조 환경오염피해를 초래한자는 그 피해를 제거할 책임이 있으며 직접적인 손해를 받은 단위나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배상책임과 배상액에 대한 분쟁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 또는 법이 정한데 따라 환경감독관리권을 행사하는 기타 부서가 처리할수 있으며 당사자는 처리결정에 불복할 경우에 인민법원에 제기할수 있다. 당사자는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수도 있다.
완전히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인하여 초래되였고 제때에 합리적조치를 취하였지만 여전히 환경오염피해를 막을수 없는 경우에는 책임부담을 면제한다.
제42조 환경오염손해배상으로 인하여 제기하는 소송의 시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당사자가 오염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음을 알았거나 마땅히 알았어야 하는 때부터 계산한다.
≪민사소송증거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가지 규정≫
제4조 다음의 권리침해소송은 하기 규정에 따라 거증책임을 진다.
…
(3)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의 경우 가해자는 법률이 정한 면책사유 및 그의 행위와 손해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데 대한 거증책임을 진다.
…
관련 법률이 권리침해소송의 거증책임에 대해 특수한 규정을 내온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도움말
배상책임과 배상금액에 대한 분쟁은 당사자의 청구에 근거하여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 또는 법이 정한데 따라 환경감독관리권을 행사하는 기타 부문이 처리할수 있다. 당사자가 처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인민법원에 제소할수 있다. 당사자는 또한 관련 부문의 처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인민법원에 제소할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