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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대기오염공익소송안건 판결...기업측 2198만원 배상해야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6.07.21일 12:30
산동성 덕주시 중급인민법원에서 국내 첫 대기오염공익소송안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는 환경보호기구인 중화환경보호련합회이고 피고는 덕주정화그룹진화유한공사였다. 20일 법원은 1심판결에서 피고 진화공사에 오염물질 표준초과 배출로 조성한 손실 2198만3600원을 배상하여 덕주시 대기환경질량복구에 사용하게 했으며 성급이상급 매체를 통해 진화공사가 공개사과할것, 그리고 원고 중화환보련합회의 기타 소송청구에 대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해당 안건은 새로운 환경보호법이 실시된후 대기오염행위에 대한 국내 첫 환경공익소송안건으로 주목된다. 덕주시중급인민법원에서는 2015년 3월에 해당 안건에 대해 립안했다.

중화환경보호련합회는 피고 진화공사에서 표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을 배출해 조성한 손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환경보호부 환경계획원과 기술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진화공사의 오염물배출이 공공 및 개인재산에 손실을 조성한 데이터 등에 대해 감정을 의뢰했다.

2000년에 설립된 진화공사는 덕주시 시내에 위치, 전력생산, 유리, 유리벽돌, 유리정밀가공 등 유리제품제조업을 주로 경영하는데 기업의 주변은 주민구역이 많다.

2013년 11월부터 2015년 2월 기간 덕주시환경보호국 ,산동성환경보호청에서 진화공사의 이산화류황, 질소산화물, 기체 및 분말 표준초과배출문제에 대해 행정처벌을 내렸고 2015년 3월, 진화공사에 생산중지 정돈, 오염물 표준초과배출을 중지할것을 명령하고 후과에 대해 책임지도록 했다. 2015년 3월 27일, 원고 중화환경보호련합회에서 진화공사를 기소하면서 진화공사는 생산을 전부 중지했고 원터에서 이주해가기로 했다.

2016년6월24일,덕주중급인민법원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개정 심리했다.

진화공사의 오염물배출로 조성한 손실에 대한 감정결과를 보면 기업은 감정기간 공기속으로 이산화류황을 255톤, 질소산화물 589톤, 기체 및 분말 19톤 배출했다. 단위당 환경복원관리성본을 각각 5600원/톤, 6800원/톤, 3300원 /톤으로 계산한다. 생태환경손해금은 가상복원관리(虚拟治理)원가의 3배-5배로 계산, 법원은 4배로 인정해 생태손해금을 도합 2198만 3600원으로 계산되였다.

해당 감정평가보고는 일방적으로 상응기구에 위탁하여 얻어진것이라지만 평가기구는 법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고 평가사항과 증명대기사실이 관계있으며 평가 의거에 대해 원고, 피고 쌍방이 대질했기에 법적 증거로서의 진실성, 객관성,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피고 진화공사에서는 해당 평가보고를 부정할 반증증거를 내놓지 못했기에 법원은 해당 감정평가보고로 사실을 인정하는 의거로 삼았다고 한다.

안건심리과정에서 원고의 신청과 법원의 허락으로 환경보호부환경계획원의 전문가가 법정에 나와 피고행위가 대기에 조성한 손해, 오염배출시간, 배출량, 단위당 환경복원관리성본, 생태손해배상금액에 대한 확정 및 피고의 생산과 오염관리설비가 가상복원관리성본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내놓았다.

궁극적으로 법원은 해당 안건에서 《민법통칙》,《침권책임법》, 《환경보호법》등 법률규정에 따라 상기 1심판결을 내렸다. 판결후 각측은 다 상소에 대해 구두상으로 표하지 않았다.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중국신문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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