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서울 도봉경찰서는 부모를 상습 폭행한 혐의(존속상해)로 성모(45)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성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6시께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자택에서 자신을 훈계하는 부모를 폭행하고 밀쳐 골반 골절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성씨는 2011년에도 부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8월에 출소, 6개월도 채 안 돼 또 손찌검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무직인 피의자는 술에 취하면 부모에게 수시로 폭행을 저질렀다"며 "부모는 아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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