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아이폰·아이팟의 침수 표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국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 5300만달러(약 600억원)를 주고 합의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가 2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구입제품에 따라 최대 300달러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측 변호인단은 아이폰과 아이팟의 침수 표시 기능이 물이 들어갔을 때는 물론 일반적인 습도에도 작동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면 침수가 소비자 부주의가 아닌데도 소비자 과실로 인정돼, 무상보증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애플은 아이폰·아이팟 제품 내부에 물이 들어가면 붉은색으로 색깔이 변하는 스티커를 부착, 침수 여부를 판정하고 있다.
[설성인 조선경제i 기자 seol@chosun.com]
[박수연 조선경제i 인턴기자 techchosu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