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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인데 실상은?..'성폭행 낙태' 문제 많다

[기타] | 발행시간: 2013.07.06일 10:53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성폭행으로 인한 낙태가 합법이지만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미비 탓에 피해 여성들이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고, 심지어 비극에 이르는 사례도 많아 개선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성평등정책연구포럼 주최(민주당 남윤인순 의원 주관)로 열린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피해자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는 성폭력 임신피해자에 대한 미흡한 제도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들끓었다.


현행 모자보건법(제14조)은 강간 또는 준강간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 24주 이내 인공유산을 허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권리를 거의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하결같은 지적이다.

성폭력으로 임신한 피해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임신이 성폭력에 의한 것임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피해자들의 진술과 가해자의 자백, 증인의 증언이 입증하는 변수가 될 수 있지만 우리사회에서 자신이 성폭력 가해자라고 자백하며 인공유산을 돕겠다는 가해자는 없다. 또한 누군가가 목격하고 증인이 되어줄 가능성도 전혀 없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객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잘 신뢰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결국 피해자는 높은 경제적 부담과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불법 인공유산 시술소를 찾거나, 해외로 원전해 인공유산 수술을 받거나, 원치 않더라도 출산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

또한 성폭행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만 성폭력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고, 사후 법정 진술이나 피고소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의사들도 시술을 꺼리는 경우도 많은 것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피해자들은 낙태 시술을 받기 위해 원치 않는 형사고소를 해야 하거나 상담을 강요당하기도 하며, 번번이 병원에서 시술을 거부당하는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 요건에 대한 부담으로 수술 시기가 늦어지는 등 미흡한 제도와 절차 탓에 여성들은 성폭력과 별개로 또 다른 2차 피해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폭력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 때문에 여성의 성폭력 사실을 일단 믿고, 진실 여부는 사후적으로 판단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하정옥 서울대 여성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그동안 피해 여성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간주해 성폭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간접적인 수단을 동원하고자 했다"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 지원이 본 임무인 상담소에 성폭력 사실 여부를 입증하게 해 상담자로 하여금 심문자의 위치에 서도록 하게 했고, 인공유산 시술을 제공한 의료기관에 대해 피해여성의 성폭력 진술을 신뢰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성을 도덕적 판단과 법률적 책임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면 된다"며 그 진술을 신뢰하고 차후 진술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물으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성폭력 피해자를 판단주체로 인정할 경우 인공유산을 가장 폭넓게 인정하고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허위 신고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경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의료기관, 수사기관, 상담기관 등의 관련자들로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성폭력 사유에 의한 인공유산 여부를 판단하는 하는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면 인공유산 남용의 우려를 최소화하고 판단주체의 심리적, 법적 부담감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공동위원회에 의한 확인을 받으면 어느 병원에서든지 인공유산 시술이 가능하고, 확인서에 기초해 시술한 병원과 의사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으로부터 면책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예 인공유산을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미경 이화여대 리더십개발원 특임교수는 "인공유산의 합법화 없이는 성폭력 피해자의 인공유산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낙태죄를 비범죄화 하고 인공유산이 합법화해야만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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