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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 합법화 해준다?'... 각종 유언비어 조심!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6.01.05일 08:44
[한중동포신문=동북아신문]"불법체류자들을 합법화 해준다는데 사실입니까?" "C-3-8 체류자격으로 입국했는데 돈만 주면 F-4로 변경할 수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C-3-8 체류자격으로 한국을 3회 왕복하면 H-2로 변경해준다는데 사실입니까?

최근들어 동포들이 본지에 이같은 확인차 문의 전화가 또 다시 쇄도하고 있다.

최근들어 떠도는 유언비어에 따르면 "불법체류 합법화, C-3-8→F4 변경" 등은 돈만 주면 안 되는 것이 없다.

이같이 계속하여 난무하는 각종 유언비어로 동포사회의 피해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법무부는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 합법화'에 대해 검토한 바 조차도 없다. 현재로는 불법체류자들이 자진출국하여 1년경과 뒤 해당비자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입국하는 방법밖에 없다. 또 C-3-8 체류자격 동포가 F-4 자격으로 변경하려면 반드시 기능사자격증을 취득하여야 만이 가능한 것이지, 결코 돈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또 C-3-8 체류자격으로 한국을 3회 왕복하면 H-2로 변경해준다는 것도 얼토당토않은 말이다.

따라서 동포들은 근거없는 각종 유언비어에 속아넘어가 금전적인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최근 불법체류 단속에 따라 불법체류 동포들의 불안심리를 악용한 일부 브로커들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해준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수백만원씩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는 "국내에서 불법체류합법화는 없으며 아직까지 검토한 바도 없다"고 못박고 나서 "동포들이 각종 유언비어에 속아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만약 피해 동포들이 있으면 경찰 등에 고발하여 도움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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