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연길시규률검사위원회 감찰국에서는 일전 시당위 조직부,시발전및개혁국,시인사국,시건설국,시교통국,시수리국 등 부문과 함께 “청탁을 드는” 부정기풍문제 정돈활동을 벌리기로 했다.
이번 활동의 주요정돈대상에는 주요하게 대상의 입찰,공사건설 도급,간부발탁과 전근과정에서 관계를 통해 “청탁”을 들거나 상하급지간의 리익관계를 통하는 등 정상사업에 방해되는 규률위반행위들이 포함된다.
정돈활동과정에서 각 단위와 부문의 부과장급이상의 간부들은 대상의 입찰, 공사건설 도급, 간부발탁과 전근과정에서 관계를 통하여 “청탁”을 했는지에 대해 스스로 조사하고 조사보고를 작성해야 하며 공개승낙서에 싸인하는 형식으로 보도매체,내부통신망,선전란,LED판 등 매체를 통해 승낙여부를 공개해야 한다.
시규률검사위원회 감찰국에서는 승낙사항에 대해 엄격하게 감독하여 정당한 리유가 없이 규정시간내에 승낙하지 않거나 승낙을 거부할 경우 비판교양, 책임검사, 담화권고, 통보비판을 하며 엄중할 경우 규률처분을 안긴다고 전했다.
출처:연변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