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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식품안전법 5년만에 개정…벌금 대폭 인상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4.06.24일 09:31
 (흑룡강신문=하얼빈) 정부는 식품안전법을 5년만에 개정해 벌금을 대폭 올리는 등 책임과 처벌을 강화한다.

  정부는 23일 식품안전법 개정안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 전인대가 개정안에 대해 본격 심의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안에는 식품관련 생산과 류통, 판매 등 다양한 단계별로 더욱 엄격한 관리, 감독체계를 갖추고 안전사고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로 담긴다.

  특히 식품 안전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을 대폭 올려 관련범죄를 근절한다.

  불법 첨가물 등으로 안전사고를 내면 5~10배의 벌금을 물릴수 있는 현행 규정을 15~30배로 대폭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종신토록 식품업계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앞서 리극강총리는 지난달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위법행위를 한 범죄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량심이 눈곱만큼도 없는, 고의로 남을 해치는 범죄자들이 가장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할것"이라고 경고했다.

  출처:신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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