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아내를 잃은 배우 박상원이 재판에 넘겨진다.
박상원은 10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에 관한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참석한다. 박상원의 부인 故김화란은 지난 9월 18일 전라남도 신안군의 자은도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사고 당시 남편 박상원 씨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김화란은 조수석에 앉아 있다 참변을 당했다.
박상원은 사고 당시 '보험금을 위해 아내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루머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로 드러났다. 이번 재판은 해당 루머와 관련없이 사망교통사고의 운전자로서의 과실을 묻는 과정이다.
재판을 하루 앞둔 박상원은 "사랑하는 아내를 보내고 벌금까지 물을 순 없다"며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다. 벌금형이 나온다면 끝까지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커브를 돌자마자 도로에 트레일러가 놓여있었고, 그것을 피하기위해 운전대를 돌렸다가 차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사고가 났고, 아내를 하늘로 보냈다"며 "도로에 비정상적으로 모래가 많아 쉽게 미끄러졌던 상황이었다"며 호소했다. 그는 "나라가 위로는 못해주고…"라고 한탄하며 말을 잇지 못했다.
한편 해당 사고의 수사를 맡았던 목포경찰서 교통조사계는 당시 일간스포츠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맞다는 판단이며 타살의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사고 차량 바로 앞에 부부의 일행 차량이 운전하고 있었으며, 두 차량 속 인원들은 당시 공사중인 김화란 부부의 펜션으로 향하는 길이었다"고 전했다. 또한 "사고차량 뒤로도 일행은 아니지만 일반 차량이 운행중이었으며 사고를 목격했다. 타살의 현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김화란은 1980년 MBC 공채 탤런트 12기로 데뷔했다. 인기 드라마 '수사반장'에서 여형사 역을 맡아 이름을 알렸다. 최근 귀농생활을 하면서 MBC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에 남편과 출연해 근황을 알린 바 있다. 박현택 기자 ssale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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