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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티몬 등 SNC “미사용 쿠폰 환불은…프렌차이즈 불가?”

[기타] | 발행시간: 2012.06.02일 12:55
국내 주요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1일부터 ‘미사용 할인쿠폰’에 대한 환불제도를 전면 시행했다. 이날 쿠팡과 티켓몬스터, 그루폰은 미사용 쿠폰에 대해 구매가의 70%까지 캐시를 적립금으로 되돌려 주는 ‘미사용 쿠폰 환불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다만 환불 시스템 완비가 어렵거나 취소규정이 별도로 적용되는 대형 프렌차이즈와 여행, 공연, 컬쳐 상품은 제외됐다.

업체별 환불 방식은 대부분 동일하나 환불액을 해당 고객에게 지불하는 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 중 쿠팡의 환불제는 쿠폰 유효기간 종료 후 3일 내로 사이버 머니가 입금되는 방식을 취했다. 고객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적정 기간이 지나면 캐시가 자동 환불되는 구조다. 이밖에 그루폰은 유효기간 만료 후 4일째 되는 날 환불이 적립되며 티켓몬스터는 기간 종료 후 7일째 날 해당 금액이 고객 아이디 계정으로 적립된다. 환불 경과 일정으로만 보면 티몬이 상위 3개 업체 중 가장 늦게 진행된다. 소셜커머스가 발행하는 할인 쿠폰이란 한시적 유효 기간을 갖춘 티켓 상품들이 대부분으로 기간이 지나면 할인 적용도 끝나는 구조로 매년 소비자 불만 사례가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소셜커머스 환불 규정을 두고 쿠팡 등 국내 소셜커머스 상위 5개사에 대해 유효기간이 지나도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업체 이용 약관을 상반기 안으로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공정위에 따르면 소셜커머스에서 구입한 쿠폰을 제 때 사용치 못해 비용만 날린 미사용률은 전체 거래액 대비 12.6%에 달했다. 소셜커머스에서 티켓을 구매한 8명 중 1명이 쿠폰을 사용치 못한 것이다.

지난 2년 동안 소셜커머스 시장은 각종 매체 광고를 앞세워 인지도와 몸집을 키워왔지만 환불 조치 등을 비롯한 소비자 피해 건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소셜커머스 상품에 대한 미사용 쿠폰 환불제 도입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감이 있다”며 “SNC 시장은 수 천억 단위로 커져 왔지만 정작 소비자를 보호할 장치는 아직도 턱 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미사용 쿠폰 환불제 시행 방식에 대해 “업체들은 시스템이 복잡하고 번거롭다는 이유로 대형 프렌차이즈 쿠폰의 경우는 아예 미사용 환불 대상에서 제외 시켜주고 있는 실정”이라며 “더욱이 이 같은 내용을 제대로 알려주는 업체는 손에 꼽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내놓는 상품들은 특성상 고객들이 딜에 참여할 것이라는 약속에 의해 성립되는 것”이라며 “쿠팡의 미사용율은 전체 거래액으로 보면 1% 미만이나 구매가의 70% 환불조건을 받아 들인 것은 소비자를 최대한 배려한 측면이다”고 말했다. 이어 소셜커머스 업계의 환불제 시행이 늦어진 점에 대해 “참여한 5개사 모두 자동화 환불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안다”며 “계약 파트너사 간에 환불 규정 조율도 (시간이)필요했다”고 밝혔다.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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