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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유산싸움, 비자금 특검기록 공개로 불똥 튀나

[기타] | 발행시간: 2012.06.28일 11:25

"'(형제들 모르게) 아버지 재산을 혼자 상속한 후 잘 숨길수록 그 재산이 (법적으로) 내 것이 된다'는 게 피고들이 주장하는 논리입니다. 전형적인 '도둑놈' 논리지요."(이맹희측 김남근 변호사)


"원고들은 선대회장 타계 당시에 이미 차명주식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이건희가 이를 단독 상속하는 데 대해서도 아무 이의가 없었습니다."(이건희측 윤재윤 변호사)


이맹희 등 삼성가 형제들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선대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차명주식을 상속받았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을까?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58호 법정에서 열린 '삼성가 재산분쟁' 2차 공판에서는 그 부분을 놓고 이맹희 측과 이건희 측 변호사들이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특히 이날 이맹희 측에서는 삼성특검 수사 자료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해 눈길을 끌었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삼성 비자금 관련 특검의 수사 자료가 최초로 공개되는 셈이라 삼성가 유산 분쟁의 여파가 엉뚱한 곳으로 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피고측 "원고들 차명주식 존재 오래전부터 알았다"


두 번째 공판이지만 세간의 흥미는 전혀 줄지 않은 모습이었다. 이날 역시 법정에는 80여 명의 방청객이 빈틈없이 들어찼다. 두 차례 공판에 연이어 사람들이 몰리자 서청원 부장판사는 재판 시작에 앞서 "다음부터는 대법정으로 옮겨서 공판을 열겠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무더운 날씨에 좁은 법정에서 많은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두 시간여 방청을 하다 보니 조는 사람들도 눈에 띄었다.


이날도 소송 당사자들은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양 측 변호인들은 준비해온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바탕으로 공개변론에 나섰다. 주요 내용은 1차 공판과 같았다. 여전히 '참칭상속인'과 '제척기간'이 쟁점이 됐다. 참칭상속인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으면서 상속권이 행세를 하는 사람을, 제척기간은 민법상 권리가 보장되는 기간을 말한다.


현재 민법에서는 참칭상속인의 상속권 침해의 경우 상속이 일어난 시기부터 10년 이내, 자신이 상속권이 침해됐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소송이 가능하도록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다. 피고인 이 회장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의 윤재윤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선대회장이 타계한 1987년 11월 19일로부터 제척기간이 모두 지났기 때문에 이 소송은 당연히 각하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 변론에 나선 법무법인 화우의 김남근 변호사는 "참칭상속인이 되려면 상속인처럼 행세해야 하고 상속권 침해행위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고 이건희가 선대회장으로부터 받은 차명주식을 숨겨서 관리했기 때문에 원고들은 자기 상속권이 침해되었음을 몰랐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대로 상속시점으로부터 10년의 시간이 지났다고 무조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게 법의 취지라면 10년 동안 상속재산을 잘 숨기고 있다가 10년 하루째 되는 날 공개하면 괜찮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자신에게 차명주식에 대한 상속권이 있다는 사실도 지난해 6월 이 회장 측에서 보낸 상속 포기 각서를 보고서야 겨우 알게 됐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이같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피고 측의 논리는 도둑놈 논리"라고 말했다가 서 부장판사에게 지적을 당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도둑놈' 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비하 의도는 없었다"면서 사과하고 "발언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지만 "논리가 그렇다는 점을 설명하고 싶었다"며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원고 측 "이건희 회장이 차명 주식 숨겨서 몰랐다"


윤 변호사는 "원고 측은 피고가 차명 주식의 존재를 은닉해 왔다고 주장하는데 피고들의 형제들은 (선대회장에게서) 차명 주식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선대회장이 생존해 있을 때 이미 원고들이 차명주식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다.


윤 변호사는 "(차명주식의 존재를 밝혀낸) 삼성 특검 결과가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됐던 2008년 4월 17일이나 삼성생명 차명주식의 실명 전환이 공시됐던 2009년 1월 2일에는 원고들이 상속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말을 이어갔다. 윤 변호사의 주장대로 원고들이 위에서 언급된 두 시점에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제척기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이에 김 변호사는 "원고들은 차명 주식 상속을 받은 일이 전혀 없다"고 반박하며 "피고 이건희가 적법하게 상속을 받았다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라"고 말했다.


그는 원고들이 언론에서 차명 주식 소식을 접했을 것이라는 피고 측 주장에는 "원고 이맹희가 31년생, 이숙희는 35년생"이라고 반박했다. 원고들의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인터넷 기사에 삼성 특검 결과 전문이 올라왔다고 당연히 접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원고 측, 삼성 특검 사건기록 증거조사 청구... '판도라 상자' 열릴까


첫 공판과 내용상 거의 차이가 없었던 이번 공판에서 단연 눈길을 끈 것은 원고측의 증거조사 청구였다. 김 변호사는 "피고들이 지속적으로 숨기고 관리해왔기 때문에 원고들은 차명주식의 양도 모른다"며 "청구 대상과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신속한 증거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이날 ▲ 피고 이건희가 선대회장 타계 후 처분한 삼성전자 주식 거래내역 ▲ 상속세 및 배당금 관련 세금 신고, 납부자료 ▲ 삼성전자 주주명부 및 차명주식 이익배당금 내역 ▲ 삼성 특검 사건기록 등을 증거조사 청구했다. 이 중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삼성 비자금 관련 민감한 내용들이 공개될 수 있는 특검 사건기록의 증거조사 채택 여부다.


김 변호사는 "삼성전자의 차명주식에 대한 경위, 관리, 현황에 대해 알기 위해 삼성 특검 사건기록을 조사해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 조사가 성사돼 특검이 수사한 삼성 비자금 세부내역이 재판과정을 통해 흘러나올 경우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그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이 이렇게 흐르자 피고측은 "원고 청구와 관계없다"며 증거조사 신청의 즉각적인 차단에 나섰다. 민사재판 진행 순서상 심리를 마치고 자신들의 주장대로 이 사건이 각하될 경우 증거조사는 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공개돼 봤자 피고측인 삼성전자 쪽에서는 전혀 좋을 게 없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변론이 끝난 뒤 서 부장판사는 양측에 다음 공판에 앞서 재판부에 해명할 쟁점에 대해 지도하며 "삼성 특검 발표문에는 삼성생명 차명주식의 양이 28%로 나오지만 삼성전자는 밝혀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피고측에서 이 회장이 상속받은 삼성전자 차명주식의 양을 밝히지 않을 경우 양측 변호인이 특검 수사자료를 증거조사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양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에게 3차 공판 때 공개할 내용을 추가로 밝혔다. 피고측 윤 변호사는 기자실에서 "선대회장이 가지고 있던 차명 주식을 이 회장에게 단독 상속했다는 증거를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원고측 차동언 변호사는 "이건희 회장이 어떻게 삼성 지배권을 형성하고 경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맹희씨 등 원고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를 밝힐 예정"이라며 "사회부 기자들이 좋아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3차 공판은 7월 25일 오후 4시에 서울지방법원 동관 466호에서 열린다.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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