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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공사 담합 조사..검찰-공정위 ‘기싸움’

[기타] | 발행시간: 2012.08.21일 09:48
이명박 정부의 핵심 공약 사업 중 하나인 4대강 살리기 사업 수주 과정에서의 건설사 간 담합 조사와 처벌방안을 놓고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기싸움'을 벌이는 양상이다. 공정위가 담합혐의를 적발하고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자 검찰이 형법과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등 다른 법률을 적용해 기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는 공정위가 고발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은 형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을 근거로 담합 건설사들을 처벌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무력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21일 "(이전에도) 형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으로도 담합 행위에 대해 수사할 수 있지만 그동안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존중해 이를 자제해 왔다"며 앞으로는 "형법 등 다른 법률로 처벌할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형법·건산법 적용 적극검토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재훈)는 4대강 공사에 참여한 건설사의 담합 의혹에 대해 지난 6월 공정위로부터 건설사의 담합 내용,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외 건산법이나 형법상 입찰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법리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4대강 공사와 관련해 19개 건설사를 조사했다. 그 결과 건설사들이 지난 2009년 발주된 16개 설계시공 일괄(턴키)입찰 공구 가운데 14개 공구를 회사 지분율에 따라 배분하기로 사전에 합의했다며 해당 공구를 담당한 8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1115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도 해당 건설사들을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우선 공정위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공정거래법이 아닌 다른 법을 적용할 계획인 만큼 이 법의 적용을 위해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수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공정위가 자진신고 감면(리니언시·Leniency)을 통해 확보한 진술을 토대로 담합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건설사 관계자들이 공정위 진술을 부인할 가능성이 큰 만큼 수사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적용 법따라 처벌 수위 달라져

통상 담합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이던 공정거래법이 아닌 형법과 건산법이 검찰 수사에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각 법에 따른 처벌 수위도 관심의 대상이다. 공정거래법이 아닌 입찰방해 혐의가 적용될 경우 공정거래법보다 다소 낮은 형량이 적용된다. 공정거래법은 담합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형법의 입찰방해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산법이 적용될 경우 공정거래법보다 무거운 형량이 내려질 수도 있다. 건산법은 '건설공사의 입찰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한 목적으로 입찰자가 공모해 가격을 조작해 입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fnchoisw@fnnews.com 최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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