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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과도한 부동산 개발 안 돼"...철거 면적 제한한다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8.12일 15:02
  중국이 과도한 부동산 개발을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중국 주택도농건설부는 최근 '도시 개발 사업의 과도한 철거·건축 방지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공식적인 의견 수렴에 나섰다. 통지에는 기존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중국 당국이 이러한 조치를 내놓은 배경엔 중국 내 각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도시 개발이 있다. 최근 도시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세우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과도한 개발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선 옛 건물을 임의로 철거하는 문제도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오래된 나무를 벌목하고 집값을 띄우는 등 새로운 형태의 도시 문제가 나타났다.

  이에 통지는 대규모 철거를 엄격히 통제할 것을 요구하며 원칙적으로 노후화 구역의 철거 또는 개발 면적이 기존 건축 면적의 20%를 넘어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그 외에도 ▷증설 규모 비율 제한 ▷대규모 이주 금지 ▷임대료 연간 상한 폭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내놓았다.

  /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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