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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부문: 이런 사람들에게 1차적 림시구조금 발급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2.06.07일 15:18
  민정부 사이트의 7일 소식에 따르면 최근 민정부, 재정부는 (이하 로 략칭)을 련합으로 인쇄발부해 각지에서 최저보장 등 기본생활구조사업을 착실하게 잘하고 최저보장대상, 특수곤난인원에게 일차적 생활보조금을 추가발급하며 전염병영향을 심각하게 받은 지역은 림시로 생활이 어려운 군중들을 위해 1차적 림시구조금을 발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물가변동정황을 밀접하게 주목하면서 제때에 사회구조와 보장표준 및 물가상승 련결련동기제를 가동해 가격림시보조금을 제때에 정액발급해야 한다.

  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보험에 참가하지 않은 인원 등 곤난군중의 림시구조강도를 높이고 전염병영향을 받아 일터로 복귀하지 못하고 련속 3개월간 수입원천이 없어 생활이 어렵고 실험보험정책을 누리지 못하는 농민공 등 보험에 참가하지 않은 실업인원과 최저보장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인원들에 대해 본인의 신청을 거쳐 로무지역 혹은 경상적 거주지에서 1차적 림시구조금을 발급해 그들이 생활난관을 이겨내도록 도와줘야 한다. 기타 기본생활이 전염병영향을 받아 곤경에 빠지고 관련 사회구조와 보장제도가 잠시 보급되지 못한 가정과 개인에 대해서는 제때에 림시구조를 통해 부축도움을 줘야 한다.

  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자금감독관리를 강화하여 어떠한 형식으로든 구조자금을 점용, 전용, 차단, 체류하는 것을 엄금한다. 자금보장을 강화하고 중앙재정의 곤난군중 구조보조자금과 지방 각급 재정안배자금을 총괄적으로 잘 사용하며 전염병상황이 엄중한 지역에 적당히 편향하고 자금이 제때에 정액하달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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