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피프티피프티의 배후 세력으로 지목됐던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저작권료 채권가압류에 대한 승인 결정이 내려지면서 당분간 저작권료를 받지 못하게 됐다.
이날 25일 어트랙트 관계자는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어트랙트에서 용역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무단으로 횡령한 정황을 발견했다"라며 "이에 어트랙트가 안성일이 가져간 횡령 금액 변상을 위해 저작권료 가압류를 신청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승인 결정이 내려졌다"라고 전했다.
현재 안성일 대표는 (사)저작권협회에서 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데뷔앨범 'THE FIFTY'와 'The Beginning : Cupid'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현재 안성일 대표에 대한 저작권료는 지급이 중지된 상태였는데 이번에 또다시 가압류가 받아들여지면서 피프티피프티 노래를 둘러싼 저작권료 갈등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어트랙트 측은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의 횡령 배임 건에 대해서 추가로 발견된 사항이 있다며 나머지 금액도 가압류 신청을 또 넣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트랙트 측은 지난 6월부터 소속 아티스트 피프티 피프티의 앨범 제작을 담당했던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번 저작권료 채권가압류 승인 결정은 안성일 대표의 위법행위에 관한 법원의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황금알 거위의 배를 스스로 가른 피프티 피프티
사진=유튜브 채널 '엠빅 뉴스'
피프티 피프티 사태는 대표적인 연예계 '템퍼링' 사건으로 세간에도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템퍼링이란 전속계약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미리 아티스트들에게 사전 접촉하는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지난 6월 어트랙트 측은 중소돌의 기적이라 불리던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을 빼가려는 외부 세력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였고, 이어 프로젝트의 관리 및 업무를 수행하던 더기버스가 인수인계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의 업무방해 행위를 했다고 폭로하였다. 또한 피프티 피프티의 히트곡 '큐피드'의 저작권도 뒤에서 사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안성일 대표 외 3명을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피프티 피트티 멤버들은 오히려 소속사인 어트랙트를 상대로 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어트랙트가 의무를 소홀히 한 적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현재 4명의 멤버들은 어트랙트 소속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30일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불복하며 즉시항고를 결정한 상태이다.
이를 두고 업계뿐만 아니라 세간에서는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스스로 갈랐다'는 반응을 보이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편 어트랙트는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재차 입장을 전했지만, 기약 없는 기다림에 이제 새 걸그룹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라고 밝히면서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