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독자기업의 사무관리방식에는 주로 다음의 세가지가 있다.
(1) 자체관리, 즉 투자인이 직접 기업에 대하여 관리한다.
(2) 위탁관리, 즉 투자인이 민사상 행위능력을 가지고있는 타인에게 위탁하여 기업을 관리하도록 한다.
(3) 초빙관리, 즉 투자인이 타인을 초빙하여 기업을 관리하도록 한다.
【의거】 "중화인민공화국 개인독자기업법" 제19조.
개인독자기업의 재산권과 투자인의 재산권은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개인독자기업은 법인자격을 가지지 못하며 아울러 독립적인 재산권이 없다. 개인독자기업의 재산은 투자인의 재산으로서 투자인은 기업의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며 해당 권리는 법에 의해 양도 또는 승계할수 있다.
【의거】 "중화인민공화국 개인독자기업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