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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음란물 다운로드男 ‘징역 1000년’

[기타] | 발행시간: 2013.03.02일 03:00
아동학대 음란물 2만6000개 다운… 몰카 설치해 여직원 치마속 촬영도

“지도층 인사의 아동 성범죄 엄벌”… 64개 죄목중 50건에 각 20년 선고 인터넷을 통해 아동 음란물을 내려받고 시청한 미국의 한 지역 방송사 사장에게 징역 1000년이 선고됐다. 인터넷을 통해 아동 음란물을 내려받아 본 혐의로만 천문학적인 형량이 선고된 것은 아동 성범죄 처벌의 엄격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미 언론은 지난달 28일 보도했다.

조지아 주 트룹 카운티 최고법원이 아동 성학대, 증거인멸, 사생활 침해 혐의로 기소된 ‘TV 33’사의 피터 맬러리 사장(64·사진)에게 징역 1000년을 선고했다고 조지아 WSB방송이 28일 전했다. TV 33은 조지아 주 러그레인지 지역의 소규모 방송국이다.

맬러리 사장은 2011년 4월 웨스트조지아 기술대 캠퍼스 내에 있는 TV 33 방송국 사장실에서 아동 음란물을 내려받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학생 소행으로 짐작하고 수사에 착수했지만 인터넷주소(IP)를 추적한 결과 지역사회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맬러리 사장의 컴퓨터인 것으로 밝혀졌다.

맬러리 사장은 방송국 사장실에 있는 컴퓨터로 아이들이 묶여 성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과 사진 파일 2만6000개를 내려받아 아동 성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의 책상 밑에 ‘몰카’를 설치해 여직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사실도 드러나 사생활 침해 혐의까지 추가됐다.

수사 결과 맬러리 사장은 어린이들을 직접 성폭행한 적은 없으나 검찰은 “아이들에게 긴급한 위협이 된다”며 아동 성학대 60건, 사생활 침해 3건, 증거인멸 1건 등 총 64개 죄목으로 기소했다. 맬러리 사장은 지난해 12월 여성 11명, 남성 3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았다.

검찰은 2개월간 진행된 공판에서 “지역사회의 존경을 받는 맬러리 사장이 사실은 ‘악마’와 같은 존재였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맬러리 사장이 ‘베어셰어’라는 인터넷 파일공유(P2) 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방송국에서 방송할 영화들을 내려받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아동 음란물 동영상들이 포함된 것”이라며 “그는 의도적으로 아동 음란물 동영상들을 내려받은 적도 본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맬러리 사장이 지역사회 지도자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많은 증인들을 내세웠다. 맬러리 사장의 딸은 증언대에 올라 “아버지 같은 사람만 있다면 이 세상은 더 좋은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맬러리 사장의 부인은 “독실한 신자인 남편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동료 죄수를 교화시키기까지 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데니스 블랙먼 판사는 화난 표정으로 형량 판결을 읽으며 “그가 인종(백인), 경제적 신분, 사회적 지위를 믿고 경찰과 검찰이 죄를 묻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면 착각”이라며 최고 형량을 선고했다. 블랙먼 판사는 백인이다.

맬러리 사장에 대한 이번 판결은 아동 성학대 60건 중 상위 50건에 대해 각각 최고 형량 20년씩 1000년이 선고된 것이며 나머지 아동 성학대 10건에 대한 50년, 사생활 침해 15년, 증거인멸 1년은 1000년 형량에 포함됐다.

동아일보 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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