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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 부양에 나선 정부…효과 있을까?

[기타] | 발행시간: 2013.08.26일 15:20

주택에 이어 토지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CBS노컷뉴스 박상용 기자] 정부가 주택에 이어 토지에 대해서도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본격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에 나섰다.

이같은 부동산 띄우기 행보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10월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국토계획법 개정안은 지난 7월11일 발표한 '입지규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투자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토부는 상업과 준주거, 준공업, 계획관리지역에 대해 그동안 허용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금지시설을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법령이나 조례에서 금지시설로 규정하지 않은 시설는 모두 건축이 가능하도록 입지규제를 크게 완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계획관리지역에서는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계획관리지역에서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 바닥면적 3,000㎡ 미만의 판매시설은 건축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녹지와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서 한옥과 전통사찰을 건축할 경우 건폐율이 현재 20%에서 30%까지 높아져 크게 지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법정 재해위험지역 중에서 10년 이내 동일 재해가 2번 이상 발생해 인명피해를 입은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방재지구로 지정해 용적률과 건폐율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정부의 이번 토지규제 완화 방침은 도시지역 보다는 투자가치가 높은 도시 인근 농어촌 지역의 건축규제를 크게 완화했다는 점에서 토지거래를 적극 유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국내 부동산 시장이 지난 2008년부터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해 사실상 바닥까지 내려간 상태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택과 토지에 대한 경기 부양책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토지거래가격 현황에 따르면 7월 서울지역의 땅값이 지난 6월에 비해 0.04% 떨어져, 올해 2월부터 오름세를 보인 이후 6개월 만에 다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6월말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로 강남권 재건축 등 주택거래가 침체되면서 토지가격도 약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7월 전국의 땅값은 6월에 비해 0.02% 오르며 대체로 강보합세를 보였으나 증가폭이 둔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say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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