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가 6일 부패를 응징하고 당규률을 엄하게 할것과 관련한 론평원의 글을 발표했다.
글은 다음과 같이 썼다.
12월 5일 중공중앙 정치국은 주영강에 대해 당적처분을 주고 관련 범죄문제와 단서를 사법기관에 넘겨주기로 결정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심사를 통해 법에 따라 주영강의 범죄혐의를 립건하고 주영강을 체포하기로 결정했다. 관련결정은 습근평을 총서기로 하는 당중앙이 당의 단결과 통일을 수호하고 부패척결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태도를 보여줬다. 그리고 당규률과 국법에서의 평등과 반부패에서의 당의 원칙을 충분히 체현했으며 인민군중의 근본리익을 수호할데 대한 당의 취지와 신념을 충분히 보여주었으며 당심과 민심을 구현했다.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우선 당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당을 관리함에 있어서 보다 엄해야 한다. 지금까지 발표된 사실을 돌이켜보면 주영강은 직권람용과 회뢰수수, 불법리익 도모, 당과 국가의 중요한 기밀루설, 당의 정치규률과 조직규률, 보안규률 위반혐의가 존재하며 이는 당의 성격과 취지를 탈리하고 당의 형상에 먹칠한것이며 당과 인민사업에 중대한 손실을 빚어내고 렬악한 영향을 주었다.
주영강을 립건심사할데 대한 중앙의 결책은 당과 인민사업에 대한 책임이자 당규률을 수호하고 사회주의 법치를 수호할데 대한 결책이다.
각급 당조직과 당원들 특히는 각급 지도간부들은 당중앙의 명확한 요구에 따라 당관념과 정치의식을 증강하고 당의 정치규률을 고수하는것으로 사상과 정치 그리고 실천면에서 습근평을 총서기로 하는 당중앙과 일치성을 이루고 자각적으로 중앙의 권위를 수호해야 한다.
당의 조직규률을 엄하게 하고 패거리를 뭇는 현상을 단호히 제지하며 당내에서의 비조직활동을 허용하지 않고 당의 단결과 통일을 수호해야한다.
부패현상을 견결히 단속하고 부패와의 투쟁을 확고부동하게 견지하며 당원 령도간부들은 당성단련과 자율 그리고 렴결을 강화해 공산당원의 정의와 렴결을 견지하고 당의 선진성과 순결성을 확보해야 할것이다.
편집:최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