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아내에게 성매매를 시킨 남성이 징역 1년 4개월 형을 받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YTN의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아내가 띠동갑으로 어린데다 지적장애 3급으로 거절을 잘 못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아내가 임신한 것도 아랑곳 하지 않고 한 달이나 전국을 끌고 다니며 성매매를 강요했다.
이 인면수심 남편의 범죄 행각은 아내가 가까스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는데,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지적장애인, 장 모 씨를 속여 한화 2천 7백만 원을 가로챈 사실도 밝혀졌다.
법원은 하지만, 남편이 장 씨와 합의했고 아내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검찰 구형의 절반인 1년 4개월 형을 선고했는데 장애인 인권단체들은 자기 주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지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