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장춘시의 한 음식점에서 30대의 한 녀성이 식사후 받은 300원짜리 령수증에 《장려 10만원》이 당첨되였다. 《신문화신문》이 음식점복무원으로부터 해당 제보를 받고 확인했다.
제보한 박씨복무원에 의하면 성이 가씨인 그 녀성은 두 친구와 함께 음식점에서 점심식사로 296원을 소비하고 령수증을 요구했는데 복무원이 건네준 령수증을 받고 그자리서 령수증장려확인귀퉁이를 긁었다. 그러던 그녀의 얼굴색이 변한것을 보고 복무원이 그 령수증 확인귀퉁이를 들여다 보았더니 정자로《장려 10만원》이란 글씨가 똑똑히 안겨왔다. 복무원으로부터 장려금을 어디서 어떻게 현금으로 바꿔주느냐에 대해 잘 료해하고는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나갔다.
이는 이 음식점 유사이래 나타난 최거액 령수증장려금이라고 한다. 여직, 5원, 10원짜리가 고작이였다.
기자는 다시 장춘시지방세무국령수증관리소에 알아보았다. 관리소에 따르면 상기 당첨은 《사실이다.》
세무국에서는 소비자들이 소비한후 령수증를 받는 습관을 양성, 자극하기 위해 2014년 모두 령수증장려를 10만원짜리 12장, 1만원짜리 12장 그리고 5원짜리, 10원짜리 일정수를 설정, 장려금이 달린 령수증을 지금까지 모두 4200만장 발행한데서 3306만장이 현금으로 바꿔갔다. 그중 10만원대상 령수증은 7장, 1만원짜리 령수증은 8장이 현금으로 바꿨갔다.
아직 10만원짜리 령수증 4장, 1만원짜리 령수증 4장이 소비자주인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세무국측에서는 소비자들이 음식점, 오락시설, 사우나목욕시설에서 소비한후 령수증을 꼭 챙길것을 귀띔한다.
길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