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아시아가 자바해에서 추락한 QZ8501편 탑승객 유족들에게 총 1억3700만원 가량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에어아시아 측은 7일(현지시간) CNN 방송에 사고기 탑승객에게 추락으로 인한 인명 피해에 대해 10만달러를 보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에어아시아가 유가족들에게 2만4000달러를 배상하겠다고 제안한 것까지 합하면, 총 보상금 액수가 12만5000달러(약 1억3700만원) 가량으로 늘어나는 것이라고 CNN은 전했다.
에어아시아 대변인은 QZ8501기 탑승객마다 10만달러의 보상금을 책정한 것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교통부는 항공 사고로 인해 사망했을 경우 9만8000달러 정도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에어아시아가 QZ8501기 탑승객 유가족들에게 이같이 책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몬트리올 협정 등 항공 사고와 관련한 국제법은 항공 사고 피해자 유족에게 최저 17만4000달러(1억9100만원)를 지급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QZ8501의 경우 출발지인 인도네시아가 협정에 비준하지 않아 이 같은 최저 보장금액이 적용되지 않는다.
강승연 기자/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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