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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살인' 박춘풍 첫 공판 "살인 고의 없었다"

[기타] | 발행시간: 2015.01.27일 15:57

"경찰이 잠 안재우고 때리며 자백 강요"

검찰 공소사실 낭독 땐 눈물 훔치기도

【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박춘풍(56·중국동포) 피고인이 첫 공판에서 경찰의 강압수사를 주장하며 살인의 고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씨는 27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던 중 바닥에 팽개쳤는데 머리를 방바닥에 부딪쳤고 이후로 일어나지 않았다"며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할 말을 묻는 재판장의 말에 "죄송하다. 죽을 죄를 지었다"면서도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손짓을 해가며 적극적으로 항변했다.

박씨는 "(범행 당일) 만나서 얘기를 하려고 집에 데려왔는데 화를 내기에 나도 화가 났다.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바닥에 팽개쳤는데 머리부터 떨어지며 '팍' 소리가 났다. 이후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씨는 국선변호인을 통해 수사기관에서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박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면 진술녹화를 중단하거나 무릎을 꿇리고, 야간에도 충분한 휴식 없이 계속 조사를 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했다"며 "경찰이 피고인의 갈비뼈를 손으로 움켜쥐는 행위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방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만큼 살인죄가 아닌 폭행치사죄로 의율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밖에 박씨가 평소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폭력성향을 보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며 다툼을 예고했다.

흰색 운동화에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박씨는 공판 내내 두 손을 모으고 자리에 앉아 이따금씩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수사검사가 공소장 낭독을 통해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자 괴로운 듯 일그러진 얼굴을 하며 몇 차례 눈물을 닦아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경찰의 자백강요를 주장하고, 검찰이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반박하자 추후 조사 경찰관을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박씨의 이름이 당초 알려진 '박춘봉'이 아닌 '박춘풍'이라는 점도 언급됐다.

검찰은 당초 피고인 이름을 박춘봉으로 기재해 공소를 제기했으나 인터폴을 통해 확인한 결과 실제 중국 내 박씨 이름이 박춘풍임이 확인됐다며 공소장을 정정했다.

중국 내에서의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검찰은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26일 수원시 매교동 자신의 월세집에서 동거하다 집을 나간 A(당시 48세·중국동포)씨가 재결합을 거부하자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수원 팔달산 등에 나눠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증거인멸을 위해 시신을 훼손할 또 다른 월세집을 계약하고, 시신을 여러 곳에 나눠 유기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재판은 3월10일 열린다.

n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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