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복건성에서 병사한 돼지고기 2천여톤이 시장에 류통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건성고급법원이 최근 소비자 권익보호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건들을 소개하면서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고 sbs가 전했다.
법원은 림모씨 등 범죄인들이 복건성 룡엄시에서 병든 돼지나 죽은 돼지 등을 대량으로 사들인뒤 가공해 1243만원 어치를 시장에 내다 팔았다고 전했다.
장모씨 등도 룡엄시와 장평시에서 정규 도살장을 임대한뒤 죽은 돼지 등을 사들여 도축해 4300만원 어치를 류통했다.
법원은 이들 두 사건과 관련된 병사 돼지고기 류통량이 2000여톤에 이른다고 설명했으나 구체적인 범행 시기나 시장류통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이들 사건의 범인 12명이 이미 법원으로부터 최고 16년에서 최저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해 상당 기간이 지난 사건임을 짐작케 했다.
법원은 식품안전과 관련해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겠다는 의미로 대표적인 사례를 발표했지만 백성들은 병사 돼지고기가 이미 식탁에 올랐을 수 있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표하며 철저한 예방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