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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유람중 사고 제1 책임자는 자신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5.05.20일 09:41

5월달에 접어들면서 유람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있으며 따라서 유람하다 사고가 생기는 일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있다. 다수 유람객들은 려행사나 풍경구 관리 부문을 찾아다니는데 승산이 있을까?

단위에서 조직하는 유람행사에 장씨는 아들과 안해를 데리고 려행사에서 제공하는 2박2일 유람을 떠났다. 모 유람지에서 3살반밖에 안되는 아들이 보호란간의 틈새로 빠져나가 떨어졌다. 장씨는 손을 뻗쳐 아들을 구하려다 벼락에 떨어져 중상을 입었고 구급치료를 했으나 숨지고말았다.

2014년 12월 장씨 가족은 려행사와 풍경구관리회사를 법원에 기소, 각기 30%와 70%되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풍경구관리회사는 장씨의 사망에 20%되는 침권배상책임을 지고 려행사는 아무런 책임도 없다고 판결했다.

상해시 장녕구인민법원의 후흔린법관은 수행가이드는 단체관광팀을 데리고 관광하는 과정과 풍경구에 들어서기전에 주의할점을 이미 말했고 사고가 생긴 후 가이드는 즉시 사고발생지에 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장씨를 구급하는데 참가했으며 병원에 까지 호송하였다. 이 사이에 가이드가 구조를 지체했거나 구조에 불합리하게 일처리를 한것이 없다고 표했다.

풍경구관리자에게 침권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한것은 당지 안전감측부문에서는 풍경구내의 보호란간 사이를 좁힐것을 요구한적이 있었다. 이로부터 보아 란간사이 너비가 안전우환이 있어 사고발생과 일정한 관련성이 있는것으로 인정했기때문이다.

후흔린은 장씨는 외계식별능력이 정상인 성인으로서 응당 주위환경의 위험여부와 보호란간을 빠져나간 후의 후과에 대해 정상적인 판단력이 있다. 돌연적인 사고와 아들을 구하려는 마음에서 사고를 빚었지만 자체의 과실로 기타 책임측의 배상책임을 가중할수는 없다고 밝혔다.

계단서 굴러떨어진 83세 로인 절반은 자기 책임

2013년 11월, 상해시의 한 무역회사에서 출자하여 려행사와 관광계약을 맺고 위씨 로인 등 49명 사회구역로인들을 조직하여 안탕산 3일관광을 떠났다. 마지막날 83세 나는 위씨 로인은 돌계단에서 넘어지면서 10메터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경추손상과 갈비뼈 7곳이 골절 되였다.

2014년 7월, 위씨 로인은 무역회사 수행일군들은 판매에만 신경을 쓰고 관광일군들의 안전에는 관심을 덜 가지고 관광자가 많은 상황에서 1명 가이드만 배치했으며 풍경구관리회사에서는 사고발생지에 보호란간을 설치하지 않았다며 상응한 배상을 해야 한다고 법원에 기소했다.

법원은 무역회사, 려행사, 풍경구관리회사에서 각기 25%,15%와10%의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관은 위씨는 심기가 정상인 성인으로서 자기가 다니는 길 상황에 대해 충분히 주의를 가질 의무가 있다. 위씨 로인은 관광할 때 가족과 수행하지 않았으며 관광과정에서도 타인의 부축을 거절했다. 때문에 위씨 로인은 사고발생에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유람객 자체가 제1안전책임이 있다.

후흔린은 려행과정에서 관광객이 일단 인신손해가 있으면 상대방이 전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불가능한 일이다고 표했다.

법관은 유람객에 대해 려행사와 풍경구관리자는 일정한 안전보장책임이 있다하지만 자체의 인신안전에 대해서는 유람객자체가 제1책임자로서 꼭 충분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건의했다.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신화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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