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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경관광객 당지 법률법규 준수해야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2.04.23일 21:50
일전 국가관광국 책임자는 우리 나라가 아세아 제1출경관광객원국으로 된 시점에서 출경관광객들은 법률관념을 강화하고 당지의 법률규정 및 민족풍속 특히 술담배 및 귀중물품에 대한 당지 세관의 규정을 료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토이기관광을 갔던 상해 관광객 두씨가 당지의 길거리 벼룩시장에서 20유로에 도시락통 크기의 장방형의 돌기념품을 샀는데 입국시 당지 세관검사에 걸렸다. 두씨가 구매령수증을 제출하지 못하자 당지 경찰은 두씨를 문물밀수혐의로 고소하고 구류 및 출경제한 조치를 취했다. 목전 그들은 간신히 당지 구류소에서 풀려나 안전하게 귀국했으며 사건은 결석심판을 한다고 한다.

중앙문명판공실과 국가관광국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중국공민출경관광문명행위지침》은 《중국공민은 출경관광, 참관관광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습속금기사항은 절대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확히 지적했다.

당지의 법규와 풍속을 준수하는것은 관광문명의 중요한 표징으로서 출경려행사는 이를 제때에 제시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와 동시에 관광객은 출발전 및 관광과정에서 관광목적지의 법률과 풍속을 료해하는것을 관광의 중요한 부분으로 삼아 문명한 관광, 안전한 관광을 확보해야 한다.

알아본데 의하면 세계문명고국인 토이기는 력사가 유구하고 고적이 많아서 줄곧 문물밀수로 골머리를 앓고있으며 법률적제재도 비교적 엄격하다. 특히 근년래 관광업이 신속히 발전하면서 관광기념품이 문물밀수에 광범히 사용되는 위장방법중 하나로 되였다.

관광업계의 전문가는 이딸리아, 희랍 등 고대문명국가에서는 유적이나 페허에서 작은 돌덩이 한개나 모자이크쪼각 한개를 주어 소지해도 당지 세관 통과시 불필요한 법률분규를 초래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출국관광을 즐기는 중국관광객들은 반드시 이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편집/기자: [ 유경봉 ] 원고래원: [ 신화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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